건물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해야 하는 이유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명도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건물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해야 하는 이유




1. 건물명도,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은 보통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인도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만 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소송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채무불이행을 하는 세입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물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임대인 측에서도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본격적인 건물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전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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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해야 하는 이유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은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건물명도소송 도중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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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건물명도소송 진행도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단계에서 집행불능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건물주는 제3자를 상대로 다시 건물명도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은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건물명도소송, (3)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소송 진행단계에서 점유자를 고정해놓고 시작해야 추후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불능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진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차 진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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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도소송을 많이 진행해 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명도소송은 시간 싸움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만큼의 손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았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 세입자를 잘 설득해 임의퇴거를 유도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만큼 절차를 많이 진행해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명도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소송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물명도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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