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구속, 행방불명된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구속/행방불명 전세금 돌려받기
1. 집주인 구속, 행방불명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집주인의 행방이 묘연해져 전세금 반환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친 집주인이 구속되거나 도피행각을 벌여 행방불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전세만기 시점에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게되면 세입자들은 크게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기 위한 법적조치 진행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최근 이와 관련된 문의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2. 집주인 구속, 행방불명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구속, 행방불명 된 경우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필요한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진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적조치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인데요.
해당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행방이 묘연한 경우 의사표시 도달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는 상대방의 행적이 묘연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인용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집주인이 소송에 반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송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거나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빠르게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공시송달제도, 무변론판결선고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행적이 묘연해도 세입자들은 필요한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은 결국 시간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양상 이외에도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 때에 준비하지 못하면 허그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최소 6개월 전부터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맞춰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만기가 도달하기 이전에도 빠르게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입자들은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단계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렸을 때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 휘말린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집주인 구속, 행방불명 등의 문제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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