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범위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가이드

by 이상덕 변호사
상가 누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범위 -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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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어제 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C씨였는데,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변호사님, 새벽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파마기계가 다 고장났어요. 월요일부터 예약이 가득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건물주한테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해봤을 상황이죠. 갑작스런 누수로 인해 소중한 사업터전이 위험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떤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지난 11년간 수많은 상가 누수 분쟁을 해결해오면서 느낀 점은, 초기 대응 방법과 법적 지식의 유무에 따라 배상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와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상가 누수 손해배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수 사고 발생, 첫 번째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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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누수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물부터 닦기 시작하시는데, 이건 큰 실수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이에요.


제가 담당했던 대구의 한 패션매장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D씨는 새벽 3시에 누수를 발견하고는 바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현장을 기록했어요. 물이 떨어지는 모습, 젖은 옷들, 천장의 균열까지 꼼꼼히 촬영했죠. 이 영상 덕분에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상담받았던 E씨는 급하게 물부터 닦고 정리한 후에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현장 증거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적 책임, 누가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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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책임 소재입니다. 크게 두 가지 법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어요.


1.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건물이라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건물주가 책임진다는 얘기죠.


2.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건물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이를 수선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에서는 이를 명확히 했는데요.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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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설 및 물품 손해 (적극손해)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손해입니다. 누수로 인해 훼손된 인테리어, 장비, 상품, 집기 등의 수리비나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작년에 담당했던 부산의 한 카페 사건에서는 천장 누수로 인해 에스프레소 머신(1,200만원), 인테리어 보수공사(800만원), 원두 및 디저트 폐기(300만원) 등 총 2,300만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도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비와 내부 시설물 훼손에 대한 배상을 전액 인정했어요. 다만 물품 피해의 경우 구체적인 손상 정도와 수량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2. 영업손실 (소극손해)


상가 운영자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누수로 인한 영업 중단이나 매출 감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약국에서 위층 화장실 누수로 인해 의약품 냉장고가 고장나면서 처방전 조제가 불가능해졌어요. F씨는 3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했는데, 이때 누수 전 6개월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산정해서 1,800만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영업손실 산정은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 누수 전후 매출액 비교

- 동종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 적용

- 누수로 인한 실제 영업 중단 기간 고려


수원고등법원 판결에서는 건물 노후화와 코로나19 영향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의 영업손실을 인정했어요.


3. 정신적 피해 (위자료)


재산상 손해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 누수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경우

-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방치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누수의 정도, 기간, 피해자의 대응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대전의 한 음식점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6개월간 누수 수리를 미루면서 G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어요.




배상액 감액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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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손해를 100%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1. 건물의 노후화


30년 이상 된 건물에서 노후화로 인한 누수라면 그 정도만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과실


누수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은 배상에서 제외됩니다.


3. 관리비 미납


장기간 관리비를 미납해서 건물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것도 고려 대상이에요.


4. 외부 요인


코로나19 같은 외부 요인이 영업손실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분은 제외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


누수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세요:


1단계: 즉시 증거 수집


현장 사진, 동영상 촬영 후 피해 물품 목록 작성


2단계: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


내용증명우편으로 누수 신고 및 수선 요구


3단계: 손해 확정 및 배상 요구


구체적 손해액 산정 후 배상 청구


4단계: 협상 또는 소송


합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 진행


제가 경험한 사건들을 보면, 초기 6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지고 상대방의 책임 회피가 더욱 교묘해져요.


작년에 상담받았던 H씨의 경우, 누수 발생 후 1년이 지나서 저희를 찾아왔는데 이미 현장이 모두 복구된 상태여서 손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배상받기는 했지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훨씬 유리했을 거예요.


만약 지금 누수 피해로 고민이시라면 시간을 끌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상가누수 분쟁은 사안별로 적용 법리가 다르고, 업종별 특성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특히 영업손실의 경우 초기 증거 수집과 대응 방법에 따라 배상액이 2-3배 차이날 수 있어요.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전화로라도 현재 상황을 점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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