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상속, 국내 입국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거주자 상속과 관련해 국내 입국없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거주자 상속, 국내 입국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해외에 나가 체류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상속과 관련해서도 무수히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처리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놓치면 상속인 본인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관련 문제를 처리할 때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망인이 남기신 상속 채무(빚)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관련법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를 갚을 의무까지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해외거주자가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홀로 절차진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반대로 고인이 물려주신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돌아가셨는데 일부 상속인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나만 홀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상속절차 진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분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거주자들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 청구 등 관련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이후에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이에 관한 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역시 해외거주자가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이 경우 역시 빠르게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다행히 현재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국내와 해외 간의 물리적 장벽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관련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해외거주자도 큰 문제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거주자 상속 등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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