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강제집행 명도소송 없이도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명도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절차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명도소송없이 가능하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세를 미납하는 세입자의 입장도 매우 괴롭겠지만, 제 때에 월세를 받지 못하는 상가 건물주들의 입장도 매우 괴롭습니다.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제 때에 받아야 조세, 공과금, 대출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월세 대비 보증금을 충분히 확보해두지 않은 경우 보증금이 곧 소진되는 등 크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납 월세가 보증금을 넘어가게 되면 임대인이 받는 손해는 극심해집니다. 이 경우 빠르게 명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시간과 비용도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승소 판결 이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받게 되면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과 같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집행력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즉시인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입자의 월세 미납이 발생하면 집주인은 즉시 계약해지통보를 발송한 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소전화해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느끼지 못하시지만, 한 번이라도 월세를 미납하는 세입자를 상대해본 경험이 있으신 임대인 분들은 제소전화해의 필요성을 크게 절감하십니다.
이 때문에 아예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월세를 미납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일삼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절차는 (1) 신청서 접수, (2) 화해기일 지정, (3) 화해기일 출석, (4) 제소전화해 성립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소전화해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제소전화해 절차를 많이 진행해본 경험이 있어야 빠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잘 활용하면 임대업을 운영하는 상가 임대인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임대인의 입장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대변하다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제소전화해절차 진행을 원하시면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명도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절차 진행 등의 문제로 부동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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