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동업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업소송에서 동업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서 없는 동업소송 승소 가능성은?
동업분쟁을 다루다보면 오랫동안 동업관계를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악하게 작성되어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할 수 없어 발생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서로간의 신뢰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정서 때문인데요. 서로 믿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추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서가 없으면 동업분쟁을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소송에서 '동업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업소송을 진행해보면 오랫동안 동업관계를 맺어 공동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관계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동업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정산금을 받아내기 위함인데, 동업관계 자체가 부정되면 정산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소송에서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동업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 인정되면 동업관계가 긍정됩니다.
우리 민법은 동업계약을 '조합계약'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와 같은 명시적인 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동업관계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1) 금전, 재산 또는 노무의 출자, (2) 공동사업의 경영, (3) 손익분배의 약정이 입증되어야 동업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좌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이나 당사자들의 행동양태 등 간접정황에 의해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업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애초에 동업을 시작할 때 서로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동업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개별 업종, 당사자의 상황이 반영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업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들은 복잡한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나 상대방 동업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랜기간동안 동업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산금을 분배받은 내역도 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동업관계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 배신감을 이루말로 할 수 없습니다.
동업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을 조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큰 그림을 보지 못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동업분쟁 해결에 정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은 동업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없는 동업분쟁 등 복잡한 동업문제로 인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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