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삭제, 친자 아닌데 상속인?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을 찾아오신 C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외동딸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서류상으로는 오빠가 한 명 더 있었던 것입니다. 황당한 마음에 친척들에게 물어보니,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사정이 있어 친자가 아닌 아이를 호적에 올려놓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상속 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나 법정상속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왜 문제가 되는가
가족관계등록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실제 혈연관계와 무관하게 일단 부모-자녀로 기재되면 법적으로 친생자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상속권·부양의무·재산분할 등 모든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친자가 아님에도 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수억원대 재산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만 해도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를 수 있고, 부동산 처분 시에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실질적인 재산 관리에 계속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친자관계를 어떻게 삭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법원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므2308 판결은 "친생자관계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학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유전자 검사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없음이 명확히 입증되면 법원은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가정법원 2018. 3. 15. 선고 2017드단203587 판결 사안에서는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자 법원이 수검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불이행하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거부하면 감치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수검명령 단계에서 검사에 응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비협조가 소송 진행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D씨는 30년 전 이혼한 전처가 자신의 자녀라며 호적에 올린 아이가 사실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는데, 지금에서야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삭제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양육비 반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 부담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사소송으로 분류되어 인지대가 5,000원에 불과하고, 송달료 등 기타 비용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 착수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30만원에서 550만원 정도로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소송 기간은 상대방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빠르면 6개월 정도면 종결되지만, 상대방이 비협조적이거나 복잡한 사정이 있으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이미 개시된 경우라면 더욱 시급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인데, 친생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 중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신고 기한 연장을 받거나,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경정청구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시작하여 상속 절차와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상속이 발생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때, 또는 상대방이 부양료를 청구할 때 등 중요한 순간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 여러 채 있는 경우, 매매나 담보 설정 시마다 친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E씨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소재 아파트 두 채와 상가 건물 하나를 상속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복형제로 기재된 사람이 나타나면서 모든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처분에 동의하지 않았고, E씨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매매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없음이 명확히 밝혀져 약 10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생자관계 문제는 단순한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과 가족관계 전반에 걸친 중대한 법률 문제입니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시간만 보내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JCL Partners에서는 친생자관계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 검사 신청부터 수검명령 절차, 본안 소송 진행,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거나, 반대로 친자임에도 등록되지 않아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복잡해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저희 JCL Partners 가사상속센터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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