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영업금지가처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받은 그날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편의점 영업금지가처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측으로부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은 순간, 저희 의뢰인은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직접 발로 뛰어 구한 가게, 세계 각국의 과자를 정성껏 채워 넣은 진열대, 단골이 하나씩 늘어가던 소박한 일상이 법원 결정 한 장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결론이 납니다. 인용되는 순간 즉시 영업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편의점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1심 기각,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항고비용까지 편의점 측이 부담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영업금지가처분이 날아오는 걸까요?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는 대부분 '동일 또는 유사 업종 영업 금지'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편의점 점주는 동일 건물 내 임차인 및 임대인 모두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리한 사건에서 편의점 점주는 같은 건물 1층에 새로 입점한 세계과자 전문점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요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임대인에게는 해당 공간을 유사업종에 임대·양도하지 말라는 것, 임차인에게는 과자·음료·잡화 등 일체의 판매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반 시 1일당 20만 원의 간접강제금까지 구한, 강도 높은 신청이었습니다.
편의점 측은 대법원 2023다270047 판결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 판결에서는 24시간 무인 할인점이 편의점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편의점 측은 "세계과자 전문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보면 설득력 있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이 기각한 이유 — '종합 소매점'과 '품목별 소매점'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편의점 측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편의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 소매점'(471)에 속합니다. 과자·음료·생활용품·문구·의약외품까지 무엇이든 취급하는 업태입니다. 반면 세계과자 전문점은 한국·일본·중국·동남아·서양 과자류에 특화된 '품목별 소매점'으로, '빵류·과자류·당류 소매업'(47221)에 더 가깝습니다. 취급 품목의 다양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영업시간도 달랐습니다. 편의점의 핵심 특성 중 하나는 24시간 또는 그에 준하는 상시 구매편의 제공입니다. 해당 과자 전문점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를 업태 구별의 중요한 요소로 봤습니다.
세 번째 논거는 같은 건물 내 다른 입점 업체들과의 형평이었습니다. 해당 건물 1층에는 분식점·카페·주류 판매점 등 여러 품목별 소매점이 함께 있었고, 이들도 편의점 취급 품목과 일부 겹쳤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측은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과자류 일부가 편의점 취급 상품과 겹친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관념상 통상 수인해야 할 정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대법원 2023다270047 판결의 사안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판결의 할인점은 24시간 무인 운영에 광범위한 단순가공식품을 취급해 일반 고객이 편의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세계과자 전문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통상 심문기일을 1회 진행합니다. 다만 일반 소송처럼 선고기일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므로, 결정이 언제 나올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또는 법원 서류를 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어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계약서 내 업종제한 조항의 문구와 적용 범위를 분석하는 것, 자신의 가게가 실제로 취급하는 품목과 영업 방식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같은 건물 내 다른 업종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임 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소 기준으로 가처분 사건은 심급별로 착수보수 330~550만 원 수준이 발생하며, 방어에 성공할 경우 비슷한 규모의 성과보수가 추가됩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점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지금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으셨거나, 편의점이 입점한 건물의 상가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JCL Partners 초기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KakaoTalk 채널을 통해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편의점이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무조건 인용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된 업종이 편의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취급 품목의 범위, 영업 방식, 영업시간, 건물 내 다른 업종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세계과자 전문점처럼 특정 품목에 특화된 소매점은 종합 소매점인 편의점과 구별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과자·음료를 판매하는데 편의점 유사업종이 되나요?
A. 취급 품목이 일부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업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품목의 다양성과 업태의 실질입니다. 과자 전문점처럼 특정 품목에 집중된 소매점은 무엇이든 파는 종합 소매점인 편의점과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Q. 임대인(건물주)도 가처분 대상이 되나요?
A. 편의점 측은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유사업종 임대·양도 금지를 함께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임대인이 함께 채무자로 묶였으나, 법원은 임대인에 대한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Q. 가처분 결정이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가처분 사건은 통상 심문기일을 1회 진행하지만, 일반 소송처럼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직후부터 빠르게 결정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처분이 기각된 이후 편의점 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처분 기각 후에도 편의점 측이 본안소송(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방어에 성공했더라도 본안에 대한 대비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항고심에서도 기각되면 편의점 측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A.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가능하지만, 재항고는 법률심으로 사실관계 다툼이 크게 제한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1심 기각, 항고심 기각, 항고비용까지 편의점 측 부담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사실상 가처분 단계에서의 분쟁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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