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소비자 요건 투자 목적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투자 목적이면 소비자 보호를 못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한 가지 요소였습니다.
소비자성에 관한 의뢰인 사례 비교
의뢰인 두 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오랫동안 해오던 분이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구입한 목적도 임대 수익이었고, 계약 당시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노후 대비 투자' 목적으로 처음 구입한 것이었고, 부동산 임대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분 모두 '투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성 판단에서 결과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소비자성이 부정되어 청약철회를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은 비록 투자 목적이었지만 소비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영업을 위한 반복적·업무적 거래인가, 아니면 일반인의 1회성 계약인가'였습니다.
핵심은 사업자가 아닌 자의 소비 목적
방문판매법 제2조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재화 등을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자가 아닐 것, 그리고 소비 목적일 것.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 '소비 목적'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투자 목적이더라도 그것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위한 영업적 거래가 아니라, 일반인이 생애 처음으로 또는 드물게 하는 재산 형성 행위라면 소비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면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거나,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비자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소비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내가 소비자인지 확인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계약 당시 나의 신분'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업으로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신분이었다면 소비자성 입증에 불리합니다.
둘째는 '이번 계약의 성격'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해보는 것인지,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이거나 드문 경우라면 소비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는 '직접 사용 여부'입니다. 비록 투자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부 직접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면 소비자성 주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성 판단에 관한 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573 판결에서는 이미 다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추가로 구입한 사안에서 소비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51243 판결에서는 직장인이 처음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구입한 사안에서 소비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투자 목적'이지만 계약 당시의 구체적 사정이 달랐기 때문에 결론이 갈렸습니다.
소비자성이 부정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와 제109조 착오 취소는 소비자성 요건과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분양률이나 입주 현황에 대해 허위 고지를 했다면 사기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두 가지 주장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구입하셨고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어 상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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