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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Dec 27. 2023

채권추심/강제집행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빌려준 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속대로 돈을 주지 않아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빌려준 돈을 알아서 주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채권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입증이 잘 이루어진다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승소 판결문에 근거해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한 채권추심, 강제집행 절차는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되어 있따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상대방이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라거나, 2심 판결에 불복해 3심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2심, 3심 진행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계시거나,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승소 판결문에 근거해 채권추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문에 근거한 채권추심, 강제집행 절차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보유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통장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 (2) 상대방이 거주 중인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는 방법, (3)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성"입니다. 채권자는 누구보다 빠르게 채무자가 보유한 통장 등을 가압류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상대방이 통장에 있는 돈을 빼버린다면, 압류 절차가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


상대방의 주거래 통장을 압류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압류된 통장이 지급 정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는 경우, 굳이 계좌번호 까지 알지 않아도 채권 압류 신청이 가능한데요. 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알고 계시지 못하는 상황이면, 제1금융권 계좌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근거해  채무자가 보유한 제1금융권 계좌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해보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채무자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각 금융권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제1금융권 계좌만 압류하더라도, 상당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1금융권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상대방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방법


채무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건물을 압류하여 경매에 부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다른 사람 소유 건물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았을 때, 해당 건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면, 채무자가 그 건물에 세를 들어 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당 사실이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채권압류 결정이 인용되면 건물주에게 법원에서 채권관계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채권 압류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채권추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해당 주소에 세를 들어 살고 있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채권압류 결정을 통해 해당 보증금을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집주인이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지급 책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


채무자가 어딘가에 취업해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이고,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면,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월급을 받은 급여소득자라면, "근로자"를 채무자로, "사용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지급받을 월급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압류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채무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인 채무자가 아닌 압류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보증금 압류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압류 결정을 무시하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지급책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의 핵심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고, 정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채권추심절차는 세심한 검토를 진행해야 가능해집니다.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채권추심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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