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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Jan 03. 2024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빌린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인데요. 


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빌린 돈을 돌려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금전 대여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첫번째 절차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인데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날짜가 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빌려간 사람이 지인인 경우 제대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돈을 빌려간 이후에 알아서 갚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1)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사실, (2) 빌려간 돈을 갚을 때가 된 사실, (3) 갚을 때가 되었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사실만 입증되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위에서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위 사실만 잘 입증이 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빌린 돈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때는 승소 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승소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위해 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승소 판결문이 나오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고, 부여받은 집행문에 근거해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채권자가 착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수단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1) 부동산 강제경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4) 동산압류 등이 그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위 절차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쉽게 빼돌릴 수 있는 금전이나 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도중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빼돌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점에 부동산 가압류 등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권리자가 없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는 빌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동산 강제경매가 시작되면 해당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절차가 다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돈을 갚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실컷 경매절차를 진행해놓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차 진행 전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한 금전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경우라면 다른 강제집행 수단도 함께 알아봐야 하는데요.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만 사용해 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면 하나만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돈이 다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다른 수단도 함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강제집행절차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데요.


채권압류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가능한 많이 압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되는 채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주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압류된 채권의 처분 등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제1금융권 통장에 대한 채권압류절차를 진행하면, 압류 통지를 받은 은행은 자신이 보관 중인 예금채권이 얼마인지를 통지해줍니다. 예금채권이 압류 당하게 되면 그 통장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통장을 압류당하면 채무자는 생활에 굉장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경우라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금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압류하면 채무자가 세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좋은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입니다. 


(3)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들이 진행하는 가장 정석적인 채권추심절차인데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인데, 나보고 상대방의 재산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 또한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보유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경우 채무자에게 감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면 이후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절차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재산조회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적법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해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4) 동산압류 


승소판결문을 받고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면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빌린 돈을 오늘 주나 내일 주나 큰 차이가 없다면, 사람 심리상 채무자는 당연히 변제를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 이외에도 채권자는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빚쟁이들이 빌린 돈을 받아내겠다고 가구나 가전제품에 빨간딱지를 붙이시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동산압류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유한 가구, 가전제품 등 동산에 빨간딱지를 붙여 처분을 금지시키고, 이에 대해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가의 가구나 가전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은 그다지 큰 편은 아니지만, 동산압류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빨간딱지를 붙이는 장면은 흔히 드라마에서 부도 등 망한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데요.  동산압류는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채무자의 거주지를 알고 계신 경우라면 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여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차일피일 변제를 미룬다면 빠르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채무자에게 다른 빚이 있어 달라붙을 채권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제한된 재산을 놓고 나눠먹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셨다면 빠른 강제집행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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