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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Mar 07. 2024

민사소송 판결문으로 채권추심/강제집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채권추심 분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께 가장 효율적인 채권추심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채권추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미수금, 대여금, 보증금 등 채권추심과 관련된 문의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상황입니다. 


경기상황이 안좋아지면 채권추심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기 마련인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적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영원히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 채권추심/강제집행 절차 진행방법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분들은 신속하게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차일피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어떻게든 돈을 갚지 않을 방법만을 연구하기 마련입니다. 


채무자의 자력이 현재보다 더욱 안 좋아지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해지기 때문에, 채권자 분들은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셔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이 바로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금전지급청구소송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는 매우 다양합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미수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갚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려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갚을 때가 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 지인사이라면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에 돈을 떼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돌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 절차의 특징은 "강제성"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집행력 있는 문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문 이외에도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지급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집행력 있는 문서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거나 소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받아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착수가 바로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다양한 절차를 진행해 채권 회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절차가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효과없는 법적절차를 진행해 불필요한 힘을 빼기 보다는 가장 확실한 채권추심/강제집행 수단을 선택해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보유한 채권자가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는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부동산 경매, (3) 동산압류, (4)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현황에 대해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통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는데 해당 절차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그 효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과 같이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의 경우 채무자 재산에 대한 자체적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신용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현 신용상태, 주거래통장, 부동산 보유 목록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신용조회 절차만 거쳐도 시간과 비용을 매우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거래 은행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금융기관이 존재하는데,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모르는 상태에서 통장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지역 지점 단위로 쪼개져 있는데, 채무자가 거래하는 지역 단위 지점을 알아야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신용조회 절차를 진행하면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지역 단위 지점까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채권추심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의 핵심은 "신속성"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에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했을 때 신속하게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채권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현재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채무자에 대한 적절한 압박을 진행해야 채무자의 임의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빼돌리려는 채무자의 심리를 꿰뚫고 있어야 효율적인 추심이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채권추심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고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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