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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할수록 편리한 카카오와 네이버, 왜 규제하려는거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카카오와 네이버, 사실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사진=머니S



내부거래란?


 내부거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대규모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이루거나 사업의 영역을 넓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거래를 합니다. 계열회사 간에 필요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됩니다. 통상 부당 내부거래라고 불리지만 법류상으로는 부당지원행위라고 하고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 1항 7호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크게 내부거래가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는 (1)제품가격, 거래조건 등에서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하는 차별거래, (2)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사거나 팔도록 강요하는 사내판매 강요행위, (3)납품업체에 자기 회사 제품을 사도록 떠맡기는 거래강제, (4)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기피해는 거래거절 등으로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부거래, 왜 규제하는거야?


 같은 계열사 간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사고팔거나 부실한 기업을 끌어주는 것은 동일 기업 집단 내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당연해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내부거래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경쟁업체에 간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며 크게는 시장 자체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과도한 지원을 통해 내부거래가 부실한 계열회사를 도와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되어야 할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립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되고 결국 공정경쟁기반인 ‘회사 대 회사’를 훼손하고 ‘회사 대 기업집단’이라는 독립기업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경쟁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부실 계열회사를 과도하게 도와주며 우량 계열회사의 핵심역량이 부실 계열회사로 이전된다면,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감소 등 기업집단 내의 모든 계열회사가 부실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당지원행위로 연명하던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은 대기업집단이 중심이 되는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집단과의 관련성을 배재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당지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는 꾸준히 계열사를 늘리며 올해 내부거래액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017년에 비해 네이버는 2배, 카카오는 7배 커졌습니다. 또한 네이버 계열사 수는 2018년에 45개에서 올해 54개로 늘어났고,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2018년에 72개에서 올해 136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 계열사 중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곳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같은 계열사 내의 내부거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내부거래가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락인(lock-in) 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락인 효과란 소비자를 플랫폼 내에 가둔다는 뜻으로 전환비용으로 인해 더 우수한 상품이 나와도 기존 상품을 사용하게 되는 효과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은 메신저, 페이, 택시, 지도, 쇼핑 등 여러가지 분야로 확장되며 기존 이용자가 그 편리함으로 인해 다른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플랫폼에 있는 신규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은 골목상권 논란 이후로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와 같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며 오히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은 포털이나 메신저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뛰어난 정보력을 부당하게 내부거래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더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열사끼리 서로의 매출을 도모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존도가 급증하고 같은 시장 내의 독립기업들에게 불공정한 환경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부거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앞서 나열한 내부거래의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전문가들은 내부거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직계열화, 거래비용 절감, 범위의 경제 등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면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공정거래 포럼에서는 모든 기업에 대한 획일적인 내부거래가 정상적인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과 같은 해외에서는 계열회사 간 협조적 행위는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내의 경쟁법이 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향후 계획은?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규제로 전환 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의 특성상 회사법의 수단으로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한 폐단이 적절하게 통제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공정거래법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부거래에 관한 의견을 보여주었는데 우선 내부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 예외를 인정해주는 요건을 명확히 담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은 그 특성상 소비자들의 정보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 혹은 특별한 방침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은 무료서비스와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디면적 시장에서 독과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현행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온라인플랫폼에 맞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도입해서 내부거래와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온라인플랫폼 입법화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SHERPA in Yonsei 

최서연(5기)

sherp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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