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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게임 유저인 내가 수백억 자산가?

국내 'P2E (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의 근황


방구석에서 게임으로 수백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소설 속 주인공에게만 일어날 것 같은 일이다.
그런데 이 상상 속 이야기 같은 일이 바로 P2E게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P2E란? 


‘Play to Earn’의 줄임말로, 한마디로 ‘돈 버는 게임’이라 정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획득한 재화나 아이템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되는 모델을 말한다.




☹️ 한국 P2E 게임 산업, 위기에 빠지다?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꿈을 실현시켜주는 P2E게임. 메타버스 신대륙 찾기에 글로벌 시장이 P2E 산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다. 

아직 규제의 허들이 높기 때문이다.


✓ 게임산업의 대표주자인 넷마블은 P2E 게임 지원을 위한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 마브렉 스(MBX) 백서를 공개했지만, 한국에서 출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국내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는 게임 내에서 일일 퀘스트를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아이템 ‘무돌토큰’을 실제 가상화폐(코인)과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는, 일명 ‘돈 버는’  P2E 게임이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게임법에 위반된다며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내리는 바람에 앱 마켓에서 삭제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P2E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쉽지 않아 보인다. e-스포츠 강 국인 한국의 자리를 지키려면 P2E게임산업도 함께 성장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불붙은 P2E 게임과 메타버스 출시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P2E 서비스 금지?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통해 P2E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21조(등급분류) 

1항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 2 제1항에 따 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7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 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로 사행성 문제 때문인데,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게임 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 가능하다면 사행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게임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제21조1항와 같이 게임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게임위는 국내의 P2E 게임업체들의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경우도 게임위의 사후관리를 통해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현재 국내 P2E 사업자들은 사행성 규제에 발목을 잡혀 한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해외에서는 P2E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렇게 P2E사업이 불가한 우리나라,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는 P2E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게임 소비자들이 현금화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NFT 수용도가 높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의 남미 국가들에서 P2E 게임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P2E 게임 글로벌 버전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해외 여러 P2E  게임 제작사들이 앞다투어 서비스를 론칭하고 있다.



메타버스 산업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사진=한경DB

P2E 게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로블록스(Roblox)는 게임 내 가상화폐인 로벅스를 10만 개 이상 모으면, 코인 하나당 약 0.0035달러로 환전이 가능하다.  CNBC에 따르면, 1999년생 알렉스 발판즈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로블록스에서 ‘Jailbreak’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한화로 11억 80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한다. 지난해 로블록스의 127만 명의 개발자가 평균 1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상위 300명의 평균 수익은 1억 13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사진=스카이마비스

엑시 인피니티는 베트남 스타트업 스카이 마비스가 개발한 NFT 기반의 P2E 게임입니다. 게임은 ‘엑시’라는 게임 내 몬스터를 구입해서 던전을 돌며 다른 플레이어들의 엑시 들과 배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기면 ‘SLP’를 주는데, 이것을 모아서 바이 낸스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엑시 인피니트를 처음 시도해본 사람은 초반 2 주일 간 약 3만 5천 원을 벌었다고 한다. 하지만 엑시 인피니티는 최근 7400억 원에 달 하는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어서 P2E 게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앞으로 P2E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P2E게임은 영영 사업 가능성이 없는 걸까?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후보 공약집에서 P2E게임을 허용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신중론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최종 공약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P2E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쉽게도 P2E규제 관련 논의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P2E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만큼 심도 있는 논의는 조금 시간이 경과된 후에 시작될 전망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K-P2E게임


그러나 P2E 규제 완화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세계시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은 한국 법인에서 게임 개발을 하고 토큰 발행과 플랫폼 운영법인을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P2E 게임 사업을 펼치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 3월 ‘A3: 스틸 얼라이브’ 글로벌 버전을 시작으로 ‘골드 브로스’, ’제2의 나라(글로벌)’ 등의 P2E게임 신작을 공개할 계획이다. 

컴투스는 하반기에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을 P2E 버전으로 업데이트에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 게임즈도 연내 10여 종의 P2E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2E게임 규제로 인해 국내 서비스는 출시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앞다투어 P2E 게임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P2E게임 규제 완화의 목소리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 산업의 영향력이 크고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만큼 앞으로의 국내 P2E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SHERPA in Yonsei

김영은, 박해인(이상 4기), 박세현, 양혜정, 유연진(이상 5기)

sherp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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