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날의 법에 해당하는 한도금액으로 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환산보증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의한 권리분석에 있어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분석과 같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인수대상인가. 소멸대상인가, 하는 것은 전입일자 대신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상임법의 대항력은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에 점유를 마친 때이다.
권리분석을 할 때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환산보증금액의 적용기준날짜의 혼선이다. 제일 최근에 개정된 상임법보호대상은 2023년 2월 21일인데 법이 매년 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계약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점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춘 날짜에 적용되는 법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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