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상하나라도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
상가 경매 물건의 점유권과 명도
상가를 경매받으면 폐문하고 입점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낙찰 대금을 완납하고 등기이전을 경료하고 나면 건물은 내 소유가 됐지만 짐을 임의로 옮기면 안 된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형사문제가 될 수도 있다. 돈 되는 물건은 미리 다 치우고 쓰레기 같은 집기만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걸상 하나라도 옮기면 '절도죄'가 될 수 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역시도 '건조물 침입죄'가 될 수 있다.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종류의 하나로써 법으로 그 권리를 인정받는다. 내 건물이라도 임대한 주택이나 건물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게 점유권이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임대 준 상가에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 주인은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난감하다. 창문으로 보니까 짐도 다 빼가고 없고 오래된 캐비닛 하나만 덜렁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된다. 나중에 캐비닛 안에 보석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계약이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더라도 걸상하나라도 남아 있는 점포는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사용할 수가 없다. 주인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지만, 임차인이 짐을 남겨둔 채 연락이 두절되었더라도 임대인이 함부로 짐을 치우거나 처분하면 주거침입, 절도, 손괴죄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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