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쉽게 따라 하기(11)

경매 입찰할 때 입찰가격을 써넣는 것도 요령이 있다.

by 풍초김해수



20억짜리 공장경매에서 100만 원 때문에 떨어진 경우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다.


공장 경매입찰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응찰하였다. 최저가격은 20억 원이었는데 한 사람은 담백하게 21억 원만 써넣고 다른 한 사람은 21억 원에 100만 원 귀를 달았다. 그날 경매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와!!! 하고 탄성이 터져 나왔다. 보통 공장경매인 경우에는 주변공장이나 같은 업종에 있는 공장에서 이 공장이 압류될 때부터 경매에 나온다는 것을 안다. 그중에 이 공장이 필요한 사람이 입찰을 준비하게 되는데 대개 1년 이상을 준비해서 모든 사업계획을 이 공장을 낙찰받았을 때를 가정하여 잡고 은행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의 자금계획과 낙찰 후의 일정과 수리 및 운영에 관하여 알아보고 속에 들어 있는 기계설비는 어떻게 하고 구조변경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입찰에 응하게 되는데 20억짜리 물건을 100만 원 때문에 빼앗겼다. 패찰 한 사람은 경매를 쉽게 생각한 것이다.


먼저 2회분 챕터에서 가격 결정하는 법을 설명하였는데 맥시멈포인트, 미니멈포인트, 메인포인트(이 포인트는 내가 만든 용어이다) 이렇게 3가지를 미리 정해 두고 경매장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자기가 써넣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은 맥시멈, 이 금액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최저의 금액인 미니멈, 그 가운데에서 그날 경매장 분위기에 따라 숫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것이 메인포인트이다. 입찰가격이 결정되면 가격윤색을 해야 한다. 보통 경매장에서는 0과 5의 숫자를 잘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22억 5000만 원을 결정했으면 22억 5170만 원, 혹은 22억 5260만 원 등의 10만 원의 단위까지 귀가 달린 숫자를 써넣는다. 이 것이 우스워보여도 5000만 원에서 5300만 원 사이에 3명이 경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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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되지 못해 < 풀>이 된 사람입니다. 늦게나마 <바람>처럼 자유인이 되고 싶어 글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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