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트사이트처벌, 텔레그램 접속 기록 있다면 위험하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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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고트사이트처벌을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다운로드한 영상 하나 때문일 수도 있고,


텔레그램 접속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수도 있죠.


업로더만 조사받는 거 아니냐는 기대도 섞입니다.


단순 시청인데 설마 연락까지 오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경찰 연락은 그 기대를 정면으로 깨고 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어느 선까지 문제 되는지부터 알고 싶어집니다.


처벌 대상이 맞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이죠.


Q. 고트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영상, 전부 처벌 대상일까요?

음란물 사건은 원칙적으로 업로더 중심 수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예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법 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소지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법 촬영물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1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운로드한 사람의 인식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파일명이나 설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한 번 내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사건의 맥락과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텔레그램으로 접속했으면 추적이 더 어려운 것 아닌가요


고트사이트는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됐습니다.


인증 번호를 받아야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 수사는


텔레그램 측의 협조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용 기록, 거래 내역, 접속 정보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주요 업로더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로더 정보가 확보되면 이후 단순 소지와 시청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과거 텔레그램 음란물 사건에서도 같은 경로를 밟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 연락이 없다고 안심해도 될까요.


수사 단계상 그 판단은 이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Q. 실제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에서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구매한 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시청 후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행동 없이 지내던 중,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거래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시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저장이나 유포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일명에 아청 관련 표현이 포함돼 있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향을 선처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추가 구매나 반복 시청이 없었다는 점을 포렌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트사이트 사건은

텔레그램이라는 수단이 안전장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이라면 이미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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