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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공소시효 기간과 합의로 정리될 수 있을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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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폭행죄공소시효를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소가 되었는지,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는지 상황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지,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 생각이 엇갈리죠.


혹시 숨고 있으면 지나갈 문제인지도 머릿속에 스칩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답은 감각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폭행죄가 어떻게 성립되고, 공소시효와 합의가 어디까지 작동하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Q. 폭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고 처벌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가 기준이 됩니다.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상해가 없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소한 몸싸움도 문제 될까요?


행위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여러 명이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력을 행사했다면 특수폭행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처벌의 상한이 높아지고 대응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의 형태를 정확히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Q. 폭행죄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이 숫자만 보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도망치면 시간이 흘러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하거나 신분을 숨기면 공소시효는 멈춥니다.


시간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떨까요?


일반폭행은 반의사불벌이 적용될 수 있어 합의가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절차가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순간의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절차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기다리는 선택은 해결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형태가 무엇인지, 합의가 가능한 구조인지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정리된 대응은 오해를 줄이고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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