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미수를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된 심리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니 처벌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는 기대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신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 사안은 감정이나 상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매매미수는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명확히 갈립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Q. 성매매미수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매매는 금전이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전제로 성적 행위가 이뤄질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행위에는 성관계뿐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금전이나 금품을 주기로 했지만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가 바로 성매매미수에 해당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도 신체 노출이나 성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미수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수라는 평가가 처벌로 이어질지 여부는 또 다른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Q. 상대방 나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상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조사 후 훈방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은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실제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권유 단계에서 이미 처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공갈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미수라는 말이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는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성매매미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떤 주장을 선택할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따라 선처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거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은 판단을 미룰 때가 아니라 방향을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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