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무원결격사유를 찾아보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인사기록과 징계, 당장 직장 생활, 연금까지 같이 떠오르니까요.
특히 “벌금만 나오면 괜찮지 않나” 같은 기대를 붙잡고 싶은 순간도 생깁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안은, 형사절차 한 줄이 신분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수사 단계부터 소속기관 통보가 이뤄지고,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여지가 큽니다.
법제처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운 좋으면 넘어간다”가 아니라, 결격사유와 징계 리스크를 동시에 계산하는 대응입니다.
1.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벌금형이 갈라놓는 선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사유를 두고, 해당하면 임용 자체가 제한됩니다.
여기서 성범죄가 문제 되는 지점은 ‘금고 이상’만이 아니에요.
같은 조 제6호의3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등 일정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재직 중이면 임용 얘기랑 상관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나오죠.
국가공무원은 제69조에서, 공무원이 제33조의 일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즉,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구간에서도 신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제가 먼저 깔려야 합니다.
2. 형사절차와 징계는 따로 굴러가고, 통보는 앞에서 시작됩니다
형사처벌이 끝나야 징계가 움직이는 구조라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죠.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 10일 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기관이 상황을 인지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는 없으니 징계도 가볍게 끝나지 않나”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인사혁신처 안내에서도,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 결정이 난 경우 징계의결 요구 대상으로 본다는 취지가 정리돼 있습니다.
지방 쪽도 유사하게, 기소유예 통보가 있더라도 징계의결 요구를 건너뛰기 어렵다는 해석 사례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핵심은 “형사만 막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이 같은 시간표 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3. ‘기억 안 난다’식 대응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한 마디가 이후 절차를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 사건에서는 수사 기록이 징계 자료로 이어질 수 있어, 말의 형태가 곧 서류가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인정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끝까지 부인해야 하나요?”
둘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사기관이 확보했거나 확보하려는 자료의 범위를 먼저 읽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고, 진술을 같은 결로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관 내부에서는 징계 착수 가능성을 전제로, 소명자료의 방향과 표현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시간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받은 뒤에야 움직이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공무원결격사유가 걸린 성범죄 사건이라면,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한 묶음으로 설계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분명히 하죠.
“벌금이면 괜찮다”는 기대에 기대어 움직이면, 결격사유와 징계가 한꺼번에 덮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