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바로 삭제했는데도 문제 되나요?”
“실수로 들어갔다고 하면 안 되나요?”
“호기심이었어요.”
공중화장실몰카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보통 비슷한 장면에 서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됐거나, 휴대폰 제출 이야기가 나오거나, 경찰서 연락을 받은 상태죠.
머릿속은 하나로 모입니다.
“말로 잘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기대가 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긴 어렵습니다.
이 범죄는 말의 모양보다, 기록과 절차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전 대응이 갈림길이 됩니다.
1. 삭제·실수 해명이 통하지 않는 구조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에서 “삭제했다”는 말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삭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워졌다고 표시된 것’으로 남는 경우가 많죠.
수사기관은 포렌식으로 촬영물의 존재, 생성 시점, 이동 경로를 맞춰 봅니다.
여기서 말이 앞서가면, 진술 신뢰부터 무너집니다.
법정형도 가볍게 볼 성질이 아닙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별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한 번이고, 우발이고, 반성한다”는 말이 아예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이 살아남으려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지 않는 진술 구조가 먼저 잡혀야 하죠.
그걸 건너뛰고 들어가면, 조사실에서 해명은 해명으로 남지 않습니다.
2. 합의가 종결 버튼처럼 작동하지 않는 이유
“피해자랑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중화장실 사건은 피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피해자 측이 연락을 강하게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락 자체가 2차 가해로 비칠 소지도 있고요.
또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유형은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수 있어도, 사건 전체를 지워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포렌식은 “그날의 한 장면”만 보지 않습니다.
촬영물 외에도 저장·전송 흔적, 삭제 흔적, 유사 파일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위가 넓어지면, 합의 한 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합의를 고민하더라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어디까지 확인됐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합의의 실익과 리스크가 계산됩니다.
3. 촬영이 빠져도 남는 ‘다중이용장소 침입’
공중화장실몰카는 촬영 혐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촬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들어간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 죄가 남을 수 있죠.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촬영이 있었는지”와 다른 축으로 굴러갑니다.
들어간 동기와 정황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말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촬영은 안 됐으니 괜찮다”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한 가지 혐의만으로 사건을 보지 않거든요.
촬영, 저장, 침입, 사후 정황을 엮어서 전체 그림을 만듭니다.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은
조사실에서 임기응변으로 빠져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삭제했다는 말, 실수였다는 말, 합의하면 된다는 말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포렌식 전인지, 이미 제출 단계인지, 조사 일정이 잡혔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부터 다시 세우세요.
그게 처분과 이후 생활을 가르는 선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