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검색창에 ‘음란물구매’를 넣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검색이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매·시청 사실이 사건이 됐다는 건,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단서가 잡혔다는 뜻이니까요.
‘광고성 겁주기’로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성범죄 수사는 겁을 주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영상의 성격과 대상, 그리고 확보된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성인물로 알고 봤는지, 실제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닿아 있었는지요.
1. 시청·구입만으로도 처벌이 성립된다?
음란물은 제작·유포를 해야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 전제는 ‘합법 성인물’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유통되는 영상 중에,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이 섞여 있다는 점이에요.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 등(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요.
여기서 “나는 유포하지 않았다”는 말이 방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유포와 별개로, ‘시청·구입’ 자체가 구성요건이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어떤 영상이었나”부터 묻습니다.
구매 경로, 저장 위치, 재생 기록 같은 지점을 따라가요.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시청’ 단계부터 형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선을 넘는 기준이 더 낮습니다.
아청법은 구입·소지 또는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을 예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1년이면 버틸 만하다”라는 계산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계산은 법정 구조를 잘못 잡은 겁니다.
하한이 1년이라는 건, 출발점이 ‘징역’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특정 장면, 특정 대상, 특정 행위를 요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정황에 따라 제작을 지시·유도한 것으로 평가되어 제작 또는 그 공범으로 다뤄질 위험이 생깁니다.
아청법상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돼 있고, 제작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만들게 한 행위’가 문제 되는 방향으로 판례·해설이 정리돼 있습니다.
3. “어떻게 해야 하나”가 아니라 “무엇이 남아 있나”부터 봅니다
이 단계에서 초점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결제 내역, 다운로드·재생 로그, 저장 폴더, 계정 접속 이력 같은 것들이요.
수사가 시작되면, 진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시청만 했다”로 시작해도, 영상의 종류가 바뀌면 혐의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접했는지, 저장·삭제는 어떻게 했는지, 거래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요.
또 하나는 부수처분입니다.
촬영 관련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제도와 맞물리는 영역이 있고, 취업제한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형만 보고 들어가면, 이후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제약을 마주합니다.
‘음란물구매’는 한 단어로 묶이지만,
사건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단순 시청인지, 거래 과정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이라도 기록은 남아 있고, 수사는 그 기록을 따라옵니다.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 놓고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