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경찰청에서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통화 몇 번 했을 뿐인데, 영장까지 나올 일인가요”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기록을 지우면 끝나지 않나요” 같은 유혹도 올라옵니다.
“상대 나이를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나요”라는 억울함도 섞여요.
정리해 드리죠.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이 전자기기 안의 자료를 증거로 보겠다”는 판단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시청’ 단계에서도 1년 이상 징역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와 사실로 움직여야 해요.
만약 경찰청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끝까지 글을 보셔야 합니다.
현재 연락이 이어지는 사건들 중에는 압수수색 영장 단계로 진행된 건들도 있습니다.
위 메신저에서 상대와 성적 대화를 이어갔거나 사진 등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면, 대응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조사 일정을 앞둔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죠.
1. 아동성착취물 압수수색 영장 받았다면 대응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휴대전화, PC, 태블릿, 외장하드가 대상이 되기 쉽고, 계정 로그인 기록과 클라우드도 이어집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삭제하면 덜 불리해지나요”죠.
본인 사건에서 본인이 지운 행위를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보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는 설명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다만, 삭제는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으로 흔적을 확인하려고 하고, 삭제 정황은 진술의 설득력을 깎습니다.
게다가 타인이 삭제를 돕거나 자료를 숨기면 ‘타인 사건’의 증거 인멸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우는 행동으로 상황을 바꾸려 들면, 수사기관의 해석이 더 거칠어집니다.
현실적으로는 “무슨 혐의로 영장이 나왔는지”부터 문서로 확인하고, 그 범위에 맞춰 진술과 자료 대응을 구성하는 쪽이 맞습니다.
2. 다음과 같은 사안은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압수수색 이후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수사기관은 대화 로그, 전송 경로, 저장 위치, 결제 흔적을 맞춰 보죠.
이 구간이 대응의 성패를 갈라요.
첫째, “상대의 나이를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를 사실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범위가 넓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아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나이 인식’ 정황을 집요하게 보는 배경이 여기서 나옵니다.
둘째, “주고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한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은 ‘성착취 목적 대화’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 전송, 저장, 시청 정황이 얹히면 별도 혐의가 결합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셋째, “돈의 이동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계좌이체, 상품권, 코인, 간편결제 내역은 수사기관이 빠르게 확보하는 축에 속합니다.
대가성이 붙으면 수사기관은 ‘구매’나 ‘제작 관여’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 해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상대가 먼저 보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죠.
일방적으로 받은 쪽도 ‘소지·시청’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저장 형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보냈다’는 말만으로는 정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떤 저장 형태로, 어떤 빈도로 이어졌는지까지 사실로 정리해야 해요.
3.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 받았으나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유사한 유형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를 보면, 공통된 포인트가 보입니다.
처음부터 “모르던 일”로 밀기보다,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인정 범위와 설명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를 같이 냈죠.
한 사건에서는 트위터(X)에서 올라온 글을 보고 연락이 시작됐고, 금전이 오간 뒤 사진이나 영상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작 관여’로 넓게 의심했습니다.
이때 불리한 요소는 명확했습니다.
송금 내역이 남아 있었고, 메신저에서 요구 문구가 확인될 소지가 있었으며, 수신 자료가 기기 안에 저장돼 있었죠.
대응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될 사실을 기준으로 진술을 맞췄고, 반성 자료와 교육 이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추측’이 아니라 ‘정황’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난 케이스가 나옵니다.
다만, 이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요.
법 조문은 같아도, 저장 방식과 전송 경로, 대가성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바뀝니다.
아동성착취물 관련 수사는
“대화”, “저장”, “시청”, “결제”를 한 덩어리로 묶어 해석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상태라면, 그 해석의 출발점이 이미 세팅됐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면, 대응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수사기록 범위부터 확인하고, 진술과 제출 자료를 사건 사실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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