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구매, 시청·소지 단계에서도 법적 처벌된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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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구매’를 검색하는 마음은 보통 한 가지로 모이지 않죠.

호기심이었고, 한 번 결제해서 본 게 전부라고 정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제작도 유포도 안 했다”라는 문장을 먼저 꺼내게 되고요.

그다음엔 “이 정도로 수사가 들어오나”라는 의문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답을 분명히 해두죠.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제작·유포가 아니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 조문이 ‘구입·시청’ 단계까지 처벌을 적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이 시작된 순간, 이미 “어떤 형태의 딥페이크였나”로 쟁점이 옮겨갔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1. 처벌 규정부터 제대로 짚고 들어가야 한다


딥페이크는 “합성”이라는 말로 뭉뚱그리면 오해가 생깁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편집·합성·가공)을 별도 조항으로 두고 있어요.

먼저, 제작·유포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딥페이크구매로 검색하는 분들이 진짜 놀라는 대목은 여기죠.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붙습니다.

“보기만 했는데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법은 ‘유통을 끊는 고리’로 시청·소지까지 건드린다는 입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2. 압수수색·포렌식은 ‘구입’ 사건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건 말보다 기록입니다.

결제 흔적, 접속 경로, 다운로드·재생 정황이 서로 맞물리면 수사는 빨라지죠.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문제로 떠오릅니다.

휴대전화나 PC가 확보되면, 삭제했다고 생각한 자료가 복원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안에서 본건과 결이 다른 자료가 같이 잡히면 사건이 불어나는 식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옛날 거고 이번 건이랑 관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수사기록이 남은 이상, ‘관계가 없다’는 문장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죠.

본건과 분리될 사정이 무엇인지, 기록에서 어떤 점을 짚어야 하는지, 이 부분이 초기에 갈립니다.


3. 초범·나이만으로 정리될 거라는 기대는 위험하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초범이면 넘어가나”를 묻는 분이 많습니다.

그 기대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나이’보다 ‘행위 태양’과 ‘확보된 자료’에 더 끌려갑니다.

구입·시청 단계라도, 어떤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고 어디에 남겼는지에 따라 판단 재료가 달라지죠.

그래서 대응의 방향은 단순합니다.

가벼운 설명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조문 구성상 더 불리한 틀이 이미 만들어졌는지부터 정리해야 해요.


딥페이크 사건은


소지·구입·저장·시청 자체를 처벌 조항으로 두고 있고, 그 기준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선 기록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진술이 따라가죠.

조사 연락이 왔거나 포렌식 가능성이 떠오른다면, 변호사와 사실관계부터 맞춰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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