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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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호기심에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딥페이크물을 시청하거나 저장한 정도라면, 아직은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죠.

하지만 “유포”가 붙는 순간, 질문이 달라집니다.

벌금으로 끝나나를 묻는 단계가 아니라, 실형 가능성을 어떻게 꺾을지로 넘어갑니다.

딥페이크유포를 검색하는 분의 마음은 보통 비슷해요.

“딱 한 번 보냈는데도 구속까지 가나”가 머릿속을 채웁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합니다.

무엇을 만들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대상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가 분기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유포, 적용 조문에 따라 형량이 갈립니다


딥페이크유포는 보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서 출발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 편집물 등을 반포·판매·제공·전시하는 유포 단계도 같은 법정형 구조로 잡힙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붙으면 하한이 생깁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벌금형으로 정리하는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판이 바뀝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배포·제공만으로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항이 있고, 영리 목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항이 이어집니다.

“성인 대상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은 같은 선에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대상 연령과 영상 내용이 먼저 확정돼야 합니다.


2. 혐의를 받는다면, 먼저 ‘유포의 폭’과 ‘제작 관여’를 분리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많은 분이 “유포 맞다”와 “유포 아니다”로만 나눕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두 축으로 봅니다.

첫째, 제작에 손을 댔는가입니다.

둘째, 유포 범위가 어디까지 갔는가입니다.

AI 사이트를 이용해 얼굴을 합성했다면, 제작 행위가 먼저 문제 됩니다.

그 결과물을 메신저로 보냈다면, 유포 행위가 덧붙습니다.

이때 유포의 폭이 좁게 잡히는지 여부가 의미를 갖습니다.

지인에게 한정해 전달한 것인지, 단체방·오픈채팅·커뮤니티로 퍼졌는지가 갈립니다.

근거는 결국 증거로 정리됩니다.

대화방 캡처, 전송 내역, 파일 저장 흔적, 링크 전달 기록, 계정 접속 기록이 엮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면, 피해 진술과 전자자료가 맞물립니다.

또 하나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대상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지로 판단 틀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분석할 때는 “나는 성인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감각만으로 밀기 어렵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먼저 놓이고, 그 다음에 진술이 붙습니다.


3. 기소유예를 노릴지, 감형 준비할지, 기준은 ‘피해 회복’과 ‘재유포 차단’입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AI 기능을 이용해 딥페이크영상을 제작해 주는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성인물과 합성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메신저로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이를 확인했고, 신고가 들어가면서 수사가 시작됐죠.

이 사건에서 핵심은 “유포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부인으로 밀지 않고,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설계했습니다.

첫째, 제작과 유포의 동기를 정리했습니다.

호기심에서 출발했고, 판매나 확산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를 사실관계 안에서 정리했습니다.

말을 꾸미는 작업이 아니라, 수사기록과 충돌하지 않는 서술이 필요합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중심에 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리 접촉 방식을 세웠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그 문서가 사건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재유포 차단 조치를 보여줬습니다.

파일 삭제, 계정 정리, 추가 전송 정황 부재를 전자자료로 설명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과 재유포 가능성을 봅니다.

그 지점에 답을 내야 처분을 논의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사안에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선택하고,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을 붙이는 사례가 나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쟁점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딥페이크유포는


제작과 유포가 함께 잡히면,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일도 아닙니다.

대상 연령, 유포 범위, 제작 관여, 피해 회복, 재유포 차단을 어디까지 설득력 있게 세우느냐가 처분을 가릅니다.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만 기다리지 마세요.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사건 구조부터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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