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시청을 검색하신 이유가 있죠.
“그냥 본 건데, 그 정도로 문제가 되나?” 같은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혹시 조사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가 따라붙고요.
그 마음이 공존할 때, 사람은 ‘나는 제작도 유포도 안 했다’에 기대기 쉽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제작자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시청과 소지가 수요가 되고, 그 수요가 다시 공급을 키운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요.
오늘은 신작가·AVMOV 보도 이후, 불법촬영물 시청이 어떤 지점에서 수사와 처벌로 연결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결제 기록은 “신원 연결 고리”가 된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멤버십을 가입해 본 것뿐인데, 그게 단서가 되나요?”라는 질문이죠.
AVMOV 관련 보도에서는 회원 규모, 게시물 규모뿐 아니라 ‘유료 결제 구조’도 언급됩니다.
경찰이 서버 자료를 확보했다는 보도도 이어졌고, 다운로드 기록 규모까지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결제는 ‘누가 돈을 냈는지’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가상자산 결제 방식을 쓰더라도,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경로가 확인되면 실명 기반 자료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거래소 자료나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가입만 했다” “몇 번 봤다”는 말이 수사 자료와 맞춰질 수 있죠.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는 더 단단하게 보셔야 합니다.
연락이 왔다는 건, 수사기관이 일정 수준의 자료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말 한마디가 나중에 사실관계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을 전제로 진행되며, 휴대전화·PC 등 디지털 기기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접 촬영 안 했다”로 처벌이 비켜가진 않는다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시청자 쪽이 흔히 기대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찍은 것도 아니고, 올린 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현행 규정은 ‘시청·소지’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반포·판매·전시 같은 유포 행위는 같은 조 제2항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고요.
즉, “시청만”이라는 표현이 법적 의미에서 가볍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겹치면 더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보도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영상’ 유통 정황이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죠.
다만 고의·인식은 말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방 제목·게시글 맥락이 어땠는지, 저장·다운로드가 있었는지, 검색 흔적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같은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그 자료를 먼저 쌓아두고 질문을 던집니다.
3. 삭제·초기화·탈퇴가 방패가 되진 않는다
연락이 오기 전, 스스로 정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회원 탈퇴, 접속 기록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같은 행동이 그 예죠.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사후 정리’는 안전장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버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면, 이용 기록은 이용자 기기 밖에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이 있다면, 그 기록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또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려고 한 행동’이 수사에선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죠.
따라서 중요한 건 기술 팁이 아닙니다.
이미 남아 있을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고, 조사에서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방향을 잡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특히 AVMOV처럼 보도 후 관심이 쏠린 사안은, 운영진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불법촬영물시청은
결제·접속·다운로드·댓글 같은 흔적이 서로 연결되면, 개인을 특정하는 재료가 됩니다.
게다가 관련 법은 시청·소지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기 전이든, 이미 연락을 받은 뒤든, 말과 자료가 엇갈리지 않게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르게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