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성매매초범, 기소유예 받으려면 경찰조사 준비하세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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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오피성매매초범”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한쪽으로 기웁니다.

걸린 건 처음이고, 처벌도 약하다고 들었으니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겠나 하는 기대죠.

게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니면 더 그렇고요.

그런데 요즘은 단속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업소 단속에서 끝나지 않고, 장부와 결제 흔적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니 괜찮다”는 생각만으로는 경찰조사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업소에 처음 간 건지, 걸린 게 처음인 건지부터 파악하세요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업소 방문이 처음인지요.

아니면 적발이 처음인지요.

두 질문이 비슷해 보여도 결론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장부단속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번이 첫 적발일 뿐 이전 이용이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SNS에서 조건만남 형태로 만남을 이어온 분도 있고요.

수사기관은 이용 횟수나 패턴을 보면서 사건의 무게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진짜 초범인지, 처음 걸린 건지”가 곧 대응 방향이 됩니다.

이 부분을 숨기고 들어가면, 나중에 기록이 달라지면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게 출발점입니다.


2.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먼저 정돈돼야 합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죠.

기소유예는 가능성이 있는 처분이지만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수사기록을 보고 검찰이 판단합니다.

성매수 처벌 규정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합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수사기록에 담기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조사실에서는 질문이 예상보다 넓게 들어옵니다.

연락을 어떻게 시작했는지요.

만남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요.

결제 방식과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 질문에 즉석으로 답하다가 표현이 바뀌면, 그 흔들림이 기록에 남습니다.

그 기록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조사 전에 시간 순서와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두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3. “형사처벌만 받으면 끝”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성매매초범이라면 실형으로 바로 이어지는 형태는 흔치 않다고 느끼는 분도 있죠.

다만 벌금형이나 기소가 된 뒤에는 다른 부담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문제입니다.

직장 재직 중이면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이 현실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공무원·자격직·취업 준비 중인 분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성인 대상 성매수 사건만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고지,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치가 곧장 따라오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조치는 주로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처럼 별도의 범주에서 논의됩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내용은 아닙니다.

수사기록에 남는 표현 하나, 이용 정황의 정리 방식 하나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목표가 기소유예라면, 그 목표에 맞게 기록을 설계해야 합니다.


오피성매매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돈해 두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저 이동간이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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