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경찰조사, 초범도 준비 없이 가면 위험합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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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을 검색했다는 건, 조사 연락이 오거나 올 것 같아서겠죠.

벌금만 내면 끝난다는 이야기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단속은 현장에서 끝나는 방식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장부, 예약, 연락 내역 같은 자료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 경찰조사를 가볍게 보고 들어가면, 첫 진술에서부터 꼬이기 쉽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이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 한 줄로 정리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지금은 “혼자 가도 되나”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잡아야 합니다.


1. 초범이라도 경찰조사를 대충 받으면 끝난다, 이 생각이 위험합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나”라는 기대가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기소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태도였는지, 진술이 일관됐는지, 재발 우려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같은 요소가 함께 보입니다.

여기에 조서에 불리한 표현이 남으면, 검찰 단계에서 해명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성매수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같은 프로그램도, 사건 내용과 수사 경과에 따라 검토되는 성격이라 준비 없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초범이든 아니든, 경찰조사에서 말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처벌 수위를 가르곤 합니다.


2.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부인하면 바로 막히는 이유


“내가 방문한 걸 누가 알겠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하는 시점이면, 이미 확인한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업소 쪽 장부나 예약 명단, 업소와의 통화·메시지 기록,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 같은 자금 흔적, 주변 CCTV 같은 것들이 엮이는 식이죠.

이 상황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부인부터 하면, “회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선처 검토가 어렵다”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변호사와 점검하셔야 합니다.


3. ‘성매매처벌’은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건 “상황이 깔끔할 때” 이야기로 끝나는 편입니다.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이용 경위가 불리하게 정리되거나, 동종 이용 정황이 함께 나오면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같은 조치는 죄명에 따라 적용 범위가 갈립니다.

단순 성매매 사건과 아동·청소년 관련 성매수, 불법촬영물, 강요가 섞인 사건은 취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벌금이면 끝”으로 단정하고 들어가면, 필요한 방어 포인트를 놓치게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유형을 정확히 잡고, 그 유형에 맞는 진술 방식으로 정리해 들어가야 합니다.


성매매처벌을 검색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혼자 출석해 진술을 잘못하면, 뒤에서 정리할 일이 늘어납니다.

부인할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설득할 사건인지부터 먼저 가려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신속히 저와 상담해 보세요.

빈틈 없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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