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청성매수’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건만남은 인정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억울함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이해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조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청성매수 사건은 ‘성매매’라는 단어가 붙어 있더라도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성매매보다 형량이 훨씬 높고, ‘나이를 몰랐다’는 말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왜 그 해명이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아청성매수는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성매매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반면, 아청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즉, 단순히 대상의 나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은 수배 이상 차이납니다.
따라서 경찰이 단순 성매매가 아닌 아청법 위반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순간부터,
그 결과는 징역형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적용 법령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조건만남을 했을 때 상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단순 아청성매수가 아니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6세 이상이라면 의제강간이 아닌
아청성매수로 판단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죄명이 바뀌고 형량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나이 확인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신분증, 메신저 대화, 사진, SNS 기록 등에서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면,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무너집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을 세울 때는 단순히 ‘합의된 관계’가 아니라
‘법적 연령구간에 해당했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3. ‘나이를 몰랐다’는 해명은 입증 없이는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를 앞두고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진술만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필적 고의, 즉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무시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으면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이에 대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을 때
외모, 말투, 태도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수 있었던 경우
과도한 금전 요구나 빠른 성적 제안이 있었던 경우
이런 정황이 있음에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해명은 객관적 근거가 함께 제시되지 않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①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거나,
② 선처를 목표로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청성매수 사건은
‘몰랐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보다 정황과 자료를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거 없는 부인보다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리하지 않게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적인 검토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