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소지 무혐의, 포렌식·압수수색 대응 준비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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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제가 불법촬영물을 소지했다고요?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멈칫한 분이 많죠.

“그런 걸 본 적도 없는데요?”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휴대폰 압수, 포렌식, 압수수색 같은 단어가 한꺼번에 떠오르니까요.

최근 AVMOV 이슈까지 겹치면서 더 불안해졌을 겁니다.

단속이 강해졌다는 얘기가 돌면, 머릿속 계산이 빨라지죠.

지금 걸린 게 ‘시청’인지 ‘저장’인지, 혹시 ‘유포’까지로 번지는지부터 따져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은 “알고 있었나”라는 지점이 핵심으로 올라옵니다.

그 기준을 놓치면, 말 한 줄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이제부터는 불법촬영물소지 혐의가 들어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혐의를 끌어낸 방식이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불법촬영물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는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처벌이 되나”라는 의문이 먼저 나오죠.

하지만 법은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범위에 넣어 두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그 조항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요.

여기서 말장난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만이 아니라 스트리밍 시청도 문제로 엮일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성인물’이면 다 해당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처럼 동의 없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파일의 성격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지자의 인식과 경위를 파고듭니다.


2. 경찰 연락을 받으면, 포렌식이 시작된다?


불법촬영물 관련 연락을 받았다는 건, 수사기관이 ‘해당 기기 또는 계정에서 파일을 확인할 단서’를 잡았다는 의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모른다”만 반복하면 정면충돌이 생기기 쉽죠.

포렌식은 전자기기 안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사 방식입니다.

삭제된 파일, 접속 기록, 다운로드 경로 같은 정황이 함께 정리되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급하게 삭제하거나 숨긴 흔적이 보이면, 사건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불법촬영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 몰랐다면, 그 주장을 받쳐줄 사정이 따라와야 하죠.

파일 제목과 저장 위치, 내려받은 방식, 평소 검색 내역, 폴더 분류 방식 같은 ‘생활 패턴’이 근거로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토렌트 같은 공유 프로그램을 썼다면 또 다른 리스크가 올라옵니다.

의도와 별개로 ‘공유’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가 있어서, 유포 혐의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거든요.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소지에 더해 유포까지 엮인 상황, 무혐의가 나온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계열 프로그램에서 성인물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당시엔 흔한 영상이라고 생각했고, 비슷한 파일을 여러 개 저장해 둔 상태였죠.

그런데 경찰에서 소지와 유포 혐의로 출석 요구가 왔고,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 파일을 ‘불법촬영물’로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있느냐였죠.

확인해 보니, 다운로드 제목만 놓고는 불법촬영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받아둔 파일 중에서도 문제 영상으로 지목된 건 일부였고요.

그래서 대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문제 영상에 대해 “불법촬영물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둘째, 토렌트 구조를 몰라 공유가 발생했다는 설명을 사실관계와 함께 붙였습니다.

그 말이 성립하려면, 실제로 해당 키워드를 찾아 들어간 흔적이 약해야 합니다.

포렌식 단계에서 검색 기록과 저장 경로, 파일 취급 방식이 이 대목을 받쳐주게 되죠.

결과적으로 검찰은 ‘인지와 의도’가 약하다는 사정을 종합해 문제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은 “파일이 있었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알고 있었나”가 실무에서 크게 다뤄진다는 점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 혐의는

처벌 규정이 소지·저장·시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유포 규정까지 걸릴 여지도 생깁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무혐의는 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인지’에 관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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