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만취 상태여도 처벌된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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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취해서 생긴 일이라며 “한 번은 넘어가 주지 않겠냐”는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에 “고소만 취하되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생기죠.

강제추행고소를 검색하는 이유는 대체로 하나입니다.

처벌을 피하는 길이 있는지, 수사 단계에서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답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고소가 취하돼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료로 반영되느냐가 관건입니다.


1. 강제추행고소 “취하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왜 위험한가


강제추행은 친고죄처럼 “고소가 있어야만” 진행되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2013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성범죄 전반에서 친고죄·반의사불벌 취지 규정이 정리되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구조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정이 생겨도,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고소 취하가 곧바로 “처벌 없음”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정한 범죄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성범죄 사건은 부수 처분이나 신상정보 관련 조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취했다, 기억이 없다, 분위기였다” 같은 진술이 되레 불리해지는 이유


강제추행에서 다투는 핵심은 “추행이었는지”와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며, 당시 관계와 경위,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이런 기준 앞에서 아래 유형의 진술은 자주 문제가 됩니다.

“분위기가 그랬다”는 취지의 해명은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쉽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는 표현은 반성의 무게가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CCTV, 통화기록, 동선,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 자료를 맞춰 보며 정리합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에 바로잡는 과정 자체가 방어 부담이 됩니다.


3.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국면이라면, “선처 설계”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사안에 따라선 부인으로 다투는 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객관 자료가 선명하고, 접촉 자체가 기록으로 남은 사건은 인정 후 선처 쪽으로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 종결 버튼”이 아니라 “처분·양형에서 고려되는 재료”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법원도 처벌불원이라는 사정을 감경 요소로 보려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처벌불원서 한 장만으로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은 2차 피해로 오해받지 않게 통로와 표현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사 전후 진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춰 정돈돼야 합니다.

반성 자료도 “형식”이 아니라 사건 내용에 맞는 설명과 재발 방지 조치가 따라가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강제추행고소를 취하하면 끝날 거라는 기대는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지워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 정리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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