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불송치”를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불안이 큽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상대가 먼저 신고했으니, 수사기관도 일단 혐의를 의심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끝내고 싶어요.
검찰로 넘어가면 사건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직장과 가족에게도 설명이 어려워지니까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억울함을 말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불송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보는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증거와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1. 강제추행불송치, 다투는 포인트는 형법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기준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핵심은 두 축으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접촉이었는지입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폭행·협박 없이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라면 불송치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죠.
현장 CCTV, 출입기록, 카드결제 내역, 통화기록, 메시지,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같은 객관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자료가 갖춰지면 “혐의없음” 판단을 끌어올릴 근거가 생깁니다.
2. 감정적으로 조사받으면 불송치에서 멀어집니다
억울하면 말이 세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거짓말쟁이라고 단정하거나, 조사실에서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태도를 “비협조” 또는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로 방향이 잡힐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조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순서를 고정하고, 그 순서에 맞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상대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면 그 모순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과 장소가 바뀌거나, 접촉 부위와 방식이 진술마다 달라지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그때 알리바이 자료가 있으면, 상대 진술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로 맞고소를 먼저 떠올리는 분도 많습니다.
무고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한 착각이나 과장만으로는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고는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 신중히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억울한 강제추행 고소, 불송치로 정리된 사례
의뢰인은 지인 생일 자리 뒤 노래방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업소 관계자가 들어와 접객원을 내보내고, 자신과 놀자고 했다고 하죠.
상대는 먼저 스킨십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만져도 되냐”고 확인한 뒤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도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결제 과정에서 추가요금을 요구하며 다툼이 생겼고, 그 직후 강제추행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강제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전제인데,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었죠.
그래서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강요 분위기가 없었다는 점을 맞췄습니다.
또 상대가 먼저 스킨십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의 확인이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자료들을 종합해 불송치로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은 형법 요건에 맞춰 폭행·협박과 접촉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불송치를 원하면, 그 요건을 깨는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감정이 앞서면 사건이 어렵게 됩니다.
진술은 간결 정확해야 하고,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신속히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