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처벌, 초범도 기소유예 쉽게 나오지 않는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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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처벌’로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다는 건, 이미 사건이 “의심” 단계가 아니라 “절차”로 들어갔다는 뜻이니까요.

처음 떠오르는 질문은 대개 비슷합니다.

“초범이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건가요?”

“CCTV가 있다는데, 부인하면 되나요?”

“기소유예가 나오긴 하나요?”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는 분이 많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목격자 유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 구조, 시간대, 촬영 각도, 진술의 앞뒤, 그리고 경찰이 이미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가 같이 맞물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성립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대응 목표를 정하는 일입니다.


1. 공연음란처벌 이럴 때 성립합니다


공연음란은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연성’이고, 다른 하나는 ‘음란성’입니다.

‘공연성’은 실제로 누가 봤는지에만 매달리면 위험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음란성’도 단순 노출 여부로만 끊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가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인지, 그리고 그 의미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판단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정리하면, “잡히기 어렵던 시절”과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CCTV, 블랙박스, 출입기록, 주변 상가 영상이 한 덩어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성립요건을 먼저 대조해 봐야 합니다.


2. 초범이라도 처벌이 갈릴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가볍게 정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의 정도, 장소, 피해 주장 유무, 확보된 영상의 선명도 같은 요소가 처분을 나눕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자주 나오는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형태로 사건을 정리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공연음란 사건에서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들이 공개돼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도 읽어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기대만 앞세우면, 준비가 허술해져요.

기소유예가 논의되는 사건은 대개 반성 자료, 재발 방지 계획, 치료·상담 내역, 주변인 탄원 등 ‘설명 가능한 자료’가 갖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료 없이 “초범이니 봐달라”는 말만 남으면, 수사기록에는 남고 결과는 남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대응은 이렇게 갈립니다

길거리에서의 음란행위는 피해 주장과 결합되기 쉬워서, 사건이 무겁게 보일 여지가 큽니다.

피해자가 충격을 호소하면, 수사기관은 ‘행위의 정도’와 ‘피해 진술의 구체성’을 함께 봅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 접촉은 절차를 지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고, 동시에 진술은 “사실관계”와 “책임 인식”이 모순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실무에서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조율이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거나, 적어도 피해 회복을 위한 태도와 조치가 분명하게 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자료로 제시될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치료나 상담을 시작했다는 자료, 생활환경 변화, 음주 문제의 관리, 재발 방지 계획 같은 것들이죠.

반대로 “부인으로 버티기”를 택했다가 영상과 진술이 충돌하면, 그 다음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때는 벌금으로 끝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성범죄 범주 사건은 형사처벌 자체가 이후 생활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공연음란 사건은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CCTV 등 자료가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인정할지’, ‘다툴지’, ‘어느 처분을 목표로 할지’가 결정됩니다.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지금은 자료와 진술의 정합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 대응 순서를 잡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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