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성착취물 구매·시청으로 기소유예 가능할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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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처벌’이라는 검색어를 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내려앉죠.

경찰 연락이 왔다는 건, 수사기관이 단서를 쥐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연달아 올라옵니다.

“휴대폰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압수수색이나 구속까지 갈 수 있나요?”

“구매했을 뿐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성착취물은 ‘구매·시청·소지’만으로도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말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지금은 감으로 버티는 단계가 아니라, 혐의 유형을 정확히 나누고 그에 맞춰 진술과 자료를 맞춰야 하는 시점입니다.


1. 아청법처벌 성착취물은 특히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물 등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성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진술은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왜 몰랐는지,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 확인 즉시 어떻게 했는지까지 설명이 이어져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형량 기준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법은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범주로 보지 않는 구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범이면 괜찮겠지요” 같은 기대부터 세우면, 초기 대응이 헐거워지기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죄명을 보고 있는지부터 좁혀야 합니다.

구매인지, 단순 열람인지, 다운로드로 지배 상태까지 갔는지, 대화로 제작 관여가 붙을 수 있는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2. 대응 없이 삭제했다가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자주 쓰는 수단은 압수수색과 포렌식입니다.

휴대폰, PC, 외장하드, 클라우드 계정이 한꺼번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분명합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포렌식은 삭제 데이터, 접속 흔적, 다운로드 기록, 결제 내역, 대화 로그를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법리 쟁점도 같이 따라옵니다.

대법원은 서버에 저장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소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만 했다”인지, “다운로드해 지배 상태로 갔다”인지가 사실관계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결제 기록, 다운로드 경로, 저장 위치, 접속 방식이 같이 맞아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무리하게 삭제를 반복하거나, 진술을 바꾸면 수사기관은 ‘숨기려는 정황’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그 순간부터 압수수색이나 신병 문제까지 염두에 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3.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판매한 영상 구매했다가 징역 위기?


사례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SNS에서 “영상 판매” 글을 보고 연락했고, 소액을 송금한 뒤 특정 장면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상대 계정에는 미성년자라는 표시가 있었고, 대화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유형에서 위험한 부분은 ‘구매’만이 아닙니다.

대화로 포즈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제작 관여로도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대화 내역을 근거로 단순 시청·소지를 넘어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들여다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방어 포인트는 어디냐고요?

첫째, 대화 내용이 ‘제작 지시’ 수준인지 사실관계로 쪼개야 합니다.

둘째, 파일을 실제로 다운로드해 지배한 상태였는지, 접근·열람에 그쳤는지도 분리해야 합니다.

셋째,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 자료와 재발 방지 조치를 사건 기록에 맞게 정돈해야 합니다.

이런 정리가 된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경우도 현실에 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은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혐의 구조를 정확히 나눠서 설득한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초기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이미 수사기관은 결제 흔적이나 접속 단서를 보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이 흔들립니다.

구매·시청·소지·제작 관여는 처벌 조항과 무게가 다르고, 방어 방식도 다릅니다.

경찰 조사 전, 기록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주세요.

지금은 혼자 밀어붙일 시기가 아닙니다.

저 이동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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