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청물단순시청을 검색하는 마음은 보통 둘 중 하나로 모입니다.
정말로 “모르고 봤다”는 억울함이거나, “소지만 했는데도 실형이 나올까” 하는 공포죠.
둘 다 이해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감각으로 밀어붙이면 위험해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입·소지·시청”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처벌 범위가 넓게 잡혀 있는 만큼, 지금은 먼저 ‘내 행위가 법 조문에 어떻게 걸리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기소유예 같은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죠.
1. 아청물단순시청·단순소지, 법 조문부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 시청”이라는 말로 가볍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걸리는 부분은 ‘무엇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냐’예요.
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물도 포함하는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 학생 콘셉트, 외형과 연출 같은 요소가 사건에서 쟁점으로 자주 올라옵니다.
“성인 배우였다”는 주장만으로 정리가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단정이 아니라, 문제 영상이 ‘법이 말하는 성착취물’ 범주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2.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포렌식과 진술 순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유포나 제작이 없는 단순 소지·시청’ 쪽에서 논의가 붙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먼저 꺼내면 곤란해요.
디지털 사건은 포렌식 결과가 진술을 뒤집는 순간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영상 삭제를 먼저 해버리면, 수사기관이 증거 훼손으로 의심하는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 의심이 커지면 압수수색 영장, 계정 추적, 추가 기기 확보 같은 강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포렌식에 무엇이 나올지”와 “그걸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작·배포·상영·영리 목적 판매 등 행위유형별로 형이 크게 갈립니다.
그래서 사건 유형을 잘못 잡으면, 목표도 진술도 같이 무너져요.
경찰조사 전에 자료를 맞춰놓고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 교복 키워드로 내려받은 사례, ‘의도’와 ‘범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영상에 접근하게 된 경로가 ‘찾아본 흔적’인지, 우연성에 가까운지입니다.
둘째, 소지·시청 범위가 단발인지, 반복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교복” 같은 키워드를 보고 내려받은 기록이 있으면, 인지 가능성을 더 강하게 보려는 시선이 생깁니다.
반대로 이전 기록에서 유사한 탐색이 없고, 저장·분류·재다운로드 같은 패턴도 없다면 방어 논리를 세울 여지가 커집니다.
이때는 “몰랐다” 한마디로 끝내기보다, 어떤 정황이 ‘고의적인 탐색’과 거리가 있는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구입·소지·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라서, 결국 양형요소는 ‘재범 위험을 낮추는 정황’과 ‘범행 양태’가 좌우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료 정리와 진술 설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아청물단순시청 사건은
법 조문 자체가 강하게 설계돼 있고, 디지털 증거가 뒤늦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할 일은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니라,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포렌식 리스크를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경찰 출석 날짜가 잡혀 있다면 그 날짜 기준으로 대응 속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조사 전에 기록, 결제·다운로드 내역, 저장 위치, 관련 대화나 링크 유입 경로를 모아서 사건 구도를 먼저 맞춰보세요.
그리고 그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즉시 상의해서 진술 범위를 정한 뒤 들어가셔야 합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상담 일정을 잡고, 대응 준비에 착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