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고소, 경찰조사 대응 준비해 무혐의 가능할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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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죄고소를 검색하는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합의로 했는데 왜 고소가 나오죠”라는 분노가 먼저 올라오죠.

“원나잇이었는데 이게 준강간이 되나요”라는 두려움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풀어내는 순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말투와 표현이 공격적으로 잡히면 불리하게 읽힐 수 있어요.

지금부터 준강간죄고소 상황에서 억울함을 ‘자료’로 바꾸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1. 준강간죄고소는 성립요건부터 객관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죠.

여기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이나 거부 의사 표시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는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상대가 그 상태였는지.

간음이 있었는지요.

둘 중 하나라도 성립이 어려우면 혐의없음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두 요소가 맞아떨어지면, 사건은 준강간 틀에서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의 상태를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부터 찾는 일입니다.


2. 경찰조사는 ‘무혐의’인지 ‘선처’인지 목표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두 요소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조사 태도와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양형 사유를 모으는 쪽으로 가게 되죠.

반대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준강간에서 자주 쓰이는 근거는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말로는 약합니다.

그래서 사건 전후의 정황을 자료로 엮어야 설득이 생깁니다.

당시 술의 종류와 양, 결제 내역, 이동 경로,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모습 같은 것들이 연결돼야 하죠.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구분됩니다.

블랙아웃은 당시 행동과 의사표현이 가능해 보였으나 기억이 남지 않는 상태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고,

패싱아웃은 의식 저하로 의사표현 자체가 어려운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차이를 들어 “동의 확인이 가능했는지”를 따져봅니다.

따라서 “멀쩡해 보였다”는 인상 진술만 던지면 빈틈이 생겨요.

자료로 당시 상태를 보여줘야 합니다.

조사에서 질문이 시작되면, 말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다음 절차로 이어집니다.

준강간죄고소는 이 지점에서 변호인 조력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3. 준강간 혐의로 갈 뻔한 사건, CCTV로 혐의없음이 나온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가 우연히 옆방 일행과 합석하게 됐습니다.

이후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고, 세 사람 모두 정신이 또렷했다고 합니다.

귀가 길이 같은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이동했고, 상대방이 늦었다며 숙박업소 동행을 제안했습니다.

성관계도 그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눈 뒤 이뤄졌고, 의뢰인은 이후 귀가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였다”는 말만 반복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식은 위험합니다.

준강간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관은 상대의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여부를 먼저 봅니다.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상대 주장의 구체 내용을 확인했고, 성립요건이 맞지 않는 사정이 있다고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수사관은 과거 전력을 언급하며 의뢰인 진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신빙성을 올려줄 객관 자료였습니다.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장면이 남아 있는 CCTV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상대가 스스로 걷고 의사표현을 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오히려 의뢰인이 더 취해 보이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상대의 ‘항거불능’ 주장과 충돌하면서 수사관의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CCTV 등 자료를 종합해 검찰 송치 없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준강간죄로 고소가 됐다면


수사기관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와 간음 여부를 조문에 맞춰 확인합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자료로 바꾸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조사에서 한 번 남은 기록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술은 철저히 정돈돼야 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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