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제작까지 했다는 건가요”라는 당혹감이 먼저 나오죠.
“그저 연락했고 돈을 보냈을 뿐인데요”라는 억울함도 따라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은 그 자체로 부담이 큽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들어간 죄명은 기록 하나로도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즉각적인 해명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 혐의가 어떤 구조에서 성립하는지,
그리고 가능성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은 해석 범위가 넓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형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을 제작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연령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아도, 외형이나 연출이 학생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고, 벌금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 조문 구조만 봐도 수사기관이 가볍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설명하면 풀릴 일”로 판단하면 위험해집니다.
이미 일정 수준의 자료와 정황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구매라고 생각해도 제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문제 된 상황도 이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트위터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했고, 영상 판매라는 표현을 믿고 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단순 구매처럼 보이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을 세밀하게 봤습니다.
어떤 장면을 찍어 달라고 했는지, 어떤 포즈를 요구했는지, 촬영 방식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다면, 단순 소비자가 아닌 제작 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실제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도 반복돼 왔습니다.
본인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말했지만, 수사기관은 인식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SNS를 통한 전달, 요구사항의 구체성, 대가 지급 방식이 함께 맞물리면 혐의는 무겁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제작으로 오해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3.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갈림길에서 선택한 방향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저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했습니다.
대화 내역에는 특정 장면과 구도를 요청한 표현이 남아 있었고, 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혐의없음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성착취 목적이나 조직적 제작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연령이 어리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했고,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검사 면담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판매 의사를 드러낸 경위, 사건의 우발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단편적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흐름에 맞춰 정리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 혐의는
제작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관여 방식, 대화 내용, 요구의 구체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막연한 해명보다 구조적인 분석이 먼저입니다.
준비 없이 대응하면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