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같이 가자고 한 건 상대였는데, 왜 강간 혐의를 받나요?”
강간무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이 질문부터 시작하죠.
경찰 연락을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당장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강간 사건은 말 몇 마디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사 첫날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니, 준비 없이 들어가면 불리해집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선명합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와 자료로 묶어 경찰 단계에서부터 설득하는 겁니다.
1. 강간무죄는 “성립요건”부터 맞춰야 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때 성립하고, 형법 제299조가 규율합니다.
따라서 무죄를 말하려면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성관계 자체가 있었는지”를 먼저 분해해서 봅니다.
여기서 방향이 두 갈래로 정해지죠.
성관계가 있었고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가거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가는 겁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이 골격이 흔들리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2. 주장은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 진술은 그 자체로 중요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수사기관은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만 던지면, 방어용 진술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럴 때 힘을 주는 건 사건 전후의 객관 자료예요.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택시 호출 기록, 숙박업소 출입 정황, 동선이 담긴 CCTV 같은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준강간이 걸린 사안이라면 만취 여부가 쟁점이니, 술자리 이동 모습과 보행 상태, 계산·대화 가능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중심에 두고 진술을 구성해야 합니다.
3. 준강간으로 고소됐지만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낸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가 우연히 한 여성과 합석했습니다.
이후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새벽 무렵 친구는 귀가했습니다.
상대는 집이 멀다며 숙박업소 이용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이 동행해 앞까지 데려다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가 성관계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동의가 있는 관계라고 이해해 응했습니다.
며칠 뒤 상대는 “취한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대응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항거불능 수준의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관계 전후 대화 내역과 이동 동선 자료로 상호 동의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수사관이 과거 이력만 보고 의심을 거두지 않던 상황에서도, 전후 CCTV와 동선 정리가 누적되자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강간무죄는
법에서 요구하는 성립요건을 먼저 맞추고, 그에 맞는 자료를 붙여 경찰조사에서부터 설득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에 말이 바뀌면 수사기관은 신빙성을 의심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시다면 처음부터 진술 구조를 세우고, 자료 제시 순서까지 정해 들어가세요.
제대로 된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