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무죄 입증 방법과 대응 전략은?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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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단지 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한 것뿐인데 이것도 범죄인가요?"라고 물으십니다.

최근 한 의뢰인도 전 남자친구에게 몇 차례 연락했다는 이유로 사이버스토킹 혐의를 받았어요.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 L씨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다가 다툼 끝에 헤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의뢰인은 L씨의 가게를 방문하기도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제품의 저작권 문제로 의뢰인이 여러 차례 연락하자, L씨는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이어가자 L씨는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했어요.

위협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고소를 당해 억울해하던 의뢰인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충분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어요.

어떻게 스토킹 무죄를 입증했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이버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


사이버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등 모든 온라인 수단이 해당되죠.

위협적인 말이나 욕설이 없었어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했다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SNS와 문자로 여러 차례 연락했고, L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이었기에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무죄 입증을 위한 핵심 논리


연락을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무죄를 입증하려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죠.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L씨에게 문자, SNS, 가게 계정 등으로 10차례 이상 연락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L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도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도 명백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의뢰인에게 정당한 연락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개발한 제품의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려던 것이었고, 이는 충분히 정당한 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연락이 L씨에게 실질적인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죠.

다만 우회 계정 사용과 다소 과격한 표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스토킹 무죄를 입증하려면 반복성, 거부 의사의 명확성, 연락 목적의 정당성, 공포심 유발 여부를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3. 처벌보다 무서운 전과 기록의 영향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는데 처벌까지 받는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취업이나 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사 내부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죠.

해외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범죄 경력 조회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남아요.

나중에 다른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이전 수사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일수록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입증할 기회가 남아 있을 때 대응하셔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안이라도 무혐의를 받기 어려워져요.

재판으로 기소되기 전에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속하게 무죄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지금까지 쌓아온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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