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초범, 왜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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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파고든 지 20년, 사건을 수없이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검색창에 ‘준강간죄초범’을 입력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머릿속은 한 가지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초범인데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니, 정말 그런 걸까?”라는 의문이지요.


왜 초범인데도 무겁게 다뤄질까, 또 어디까지가 범죄로 인정되는 걸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Q. 초범인데도 왜 실형 가능성이 높게 보이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처음인데도 그렇게 무겁게 처벌하나요?”라고 묻지요.


그런데 왜 법원은 초범이라도 가볍게 보지 않는 걸까요.


준강간죄라는 범죄 자체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이란 무엇인가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깊은 잠에 빠져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항거불능은 신체적으로 저항이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압박이 심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을 뜻하지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다면 법원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보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보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형량이 제시됩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단순히 전과가 없다고 해서 죄질까지 가벼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재범 예방을 중시하기에 초범도 엄격히 다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Q. 그렇다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쯤 되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일부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는 걸까요.


답은 대응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한 말이 훗날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하니까요.


또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돈만 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사과와 피해자 의사 존중이 함께 있어야만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2차 가해로 해석되어 가중처벌 위험이 따르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필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증, 정신과 진료 내역, 주변인의 탄원서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판사에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신뢰를 주는 게 곧 감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죄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범죄 자체의 무거움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의 상태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죠.


다만 빠른 시점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적절히 대응한다면 집행유예 같은 선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초범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불안하실 겁니다.


그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 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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