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아마 이 글을 찾으셨다는 건 ‘서로 좋아해서 한 건데 왜 문제가 되냐’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으시겠죠.
“연인 사이였는데 이게 범죄인가요?”, “서로 원해서 한 일인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이 질문을 수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연령과 책임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Q. 서로 합의했는데 왜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많은 분들이 “동의했다면 문제없다”는 인식으로 수사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그 어떤 합의가 있었다 해도 법적으로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
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은 그 나이의 청소년이 충분한 판단력과 자기결정권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결국 “합의”라는 말은 성인 간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 그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시작되면 “억울하다”는 말보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15세였는데, 본인은 성인으로 알고 교제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때 핵심은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화 내역, SNS 기록, 상대가 자신을 성인으로 속였다는 정황, 외모나 생활 패턴 등 모든 요소가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죠.
담당 기관은 “성인으로 오해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혼자 판단하고 진술하는 건 위험합니다.
조금만 어긋난 말 한마디가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즉,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사건의 구조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증거의 방향성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그게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나이를 몰랐다면 정말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많은 피의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나이를 몰랐습니다. 성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절반만 맞습니다.
나이를 몰랐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몰랐다는 이유’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함께 입증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성인 신분증을 보여줬거나, 성인 업소에 출입했다거나, 사회생활 중이었다는 사실 등이 있
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간주돼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나는 속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봅니다.
따라서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게 관건이죠.
만약 이런 자료가 없거나 이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합의와 반성을 통해 형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2차 가해, 협박 시도, 심리적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적정 금액,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서 확보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한 번 접수되면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인 관계였다’, ‘동의했다’, ‘몰랐다’ — 이런 말은 감형의 여지는 될 수 있어도 면죄부는 아닙니다.
특히 SNS나 소개팅앱을 통해 만난 경우, 신분 확인 절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한 행동이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무조건 죄를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의 해석은 상황마다 다르고,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중요한 건 불안보다 정확한 판단과 빠른 대응입니다.
조사 전에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기소유예와 실형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혼자 끌어안지 마십시오.
법률의 논리를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