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작년 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수능부터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 반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따라서 중대한 학폭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은
졸업 후 대학 입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의 학폭위 처분을 받는다면,
원하는 대학 진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지요.
이처럼 법과 제도는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기준 또한 더욱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건 초기에 부모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느냐가,
자녀가 받을 징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앞두고 다급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지금 바로 저 장유종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작 전이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부모님으로서는 충격과 불안 속에서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우리 아이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이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아직 사안조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학폭위 개최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원만히 합의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요.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된 경우
✅ 학교폭력이 반복되지 않은 경우
✅ 신고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면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겠다.’라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으니 학폭징계를 피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기회가 있는데도, 자녀의 사건을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대처를 지연하다
결국 학폭위에서 무거운 징계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요.
따라서, 이제 막 사안을 인지한 상황이라면,
철저한 사안조사 준비와 합의 절차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이미 내려진 학폭징계, 삭제할 수 있을까요?
이미 확정된 학폭징계를 삭제하거나 감경하려면 신속히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절대 지체해서는 안 되지요.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어,
당장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데요.
학폭징계를 삭제하거나 완화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변호사와 면밀히 협의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징계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한 번쯤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대응 태도와 학폭위 심의에서의 진술 등에 따라 생기부 기재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학폭위 이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준비하고,
현장에 동행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지요.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으니,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 짧은 글에 학폭징계 대응의 모든 해법을 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구체적 상황에 알맞은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 장유종에게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