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선고유예,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를 잡으려면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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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선고유예면 그냥 끝난 거 아닌가요?” 혹은 “기소유예랑 뭐가 다르죠?”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유죄가 남는 선처’이고, 다른 하나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회’이죠.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이 차이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을지, 선고유예로 남을지 갈리기 때문입니다.


Q.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르죠?


두 처분의 경계는 ‘기소’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지만,


기소 후 유죄가 인정된 뒤 선고유예가 내려지면 이미 ‘형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즉, 겉으로는 처벌을 유예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유죄 전과가 남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핵심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검찰이 가장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인정부터 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먼저 찾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없다면 기소유예는 멀어집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이 가벼워서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사람”이라 판단할 때만 내려집니다.


따라서 반성의 형태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술김에 그랬습니다” 같은 말은 변명으로 들립니다.


“그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했고, 상대의 불쾌함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구체적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선고유예와 기소유예의 분기점입니다.


Q. 그렇다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와 순서입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이미 수사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시점에서 미루거나 “조사 때 잘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증거와 기록의 정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 CCTV, 주변 정황 등 ‘객관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죠.


이 자료들이 ‘고의가 없었다’는 방패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두려워하지만, 사실상 기소유예를 위한 관문입니다.


단, 직접 연락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려다 2차 가해로 번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율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으로 끝내려는 인상이 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반성 표현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술과 행동, 그 두 가지가 일치해야만 검찰은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봅니다.


심리치료 이수, 봉사활동 계획, 재발 방지 프로그램 참여 의지 등


‘구체적인 변화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기소유예 기회 잡으려면?


강제추행선고유예는 끝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얼마나 진심을 보이느냐에 따라


당신의 이름 옆에 ‘전과자’라는 단어가 붙을지 아닐지가 갈립니다.


지금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한 번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건 인터넷 검색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뉘앙스, 진술의 구조, 감정의 표현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막막하시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십시오.


변호사의 역할은 억울함을 대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기소유예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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