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경찰의 전화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정말 큰 일일까?’, ‘혹시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대응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기소유예는 그냥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성매매기소유예, 도대체 무엇이 핵심인가요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올 확률이 높다던데요?”라고 묻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진술의 방향’과 ‘태도’에서 갈립니다.
성매매 단속은 대부분 현장 적발입니다.
즉,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는 뜻이죠.
그 상황에서 부인하거나, ‘몰랐다’, ‘단순한 만남이었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그 한마디가 기소유예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수사기관은 사실보다 ‘태도’를 먼저 봅니다.
혐의의 경중보다 책임 인식과 재범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따라서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인정과 반성’이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지,
교육 이수나 사회봉사 계획이 현실적인지,
심리적으로 재범 우려가 없는지를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글 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 설득과 사실관계 정리가 함께 따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개입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표현을 써야 하고,
어떤 부분을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하죠.
기소유예는 ‘운’이 아니라 ‘설계된 결과’입니다.
Q. 이런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항상 따라옵니다.
“저는 초범이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성매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조건만남, 온라인 유도, 반복적 이용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법은 냉정합니다.
성인 간의 거래와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최대 10년 징역, 벌금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소유예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답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의도’와 ‘행위의 단계’입니다.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금전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면 ‘미수’로서 감형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사전에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몰랐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 대신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미 상황은 수동적으로 흘러갑니다.
진술이 끝나고 나서 “이건 취소해주세요”라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즉 출석 전 상담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소유예 혼자 해서는 안됩니다
성매매기소유예는 ‘운이 좋으면’ 받는 결과가 아닙니다.
진술의 설계, 자료의 구성, 반성의 설득력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 결과입니다.
지금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수사관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균형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가벼운 사건이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