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사기죄구속 피하는 마지막 기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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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그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답답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걸 보니, 머릿속에 온통 '어떻게든 피해보자'는 생각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처한 상황은 단순한 사기죄가 아닙니다.


‘특경법사기’, 이 단어를 검색하셨다는 건 이미 그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단순 사기죄와 특경법사기의 차이? 단지 액수만 다른 거 아닙니다.


법리적으로도, 처벌 수위로도 차원이 다릅니다.


선생님, 혹시 ‘운 좋게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지금 이득액이 5억을 넘겼다면, 집행유예는 고사하고 실형 가능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건 선생님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벌써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 가능성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줄어든 가능성을 다시 살려내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일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으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구속을 막고 싶으십니까?


가능은 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 아래에서만요.


특경법사기 사건에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결국은 ‘구체적인 사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추상적인 사정 말고요.


"진정성 있는 변제 의사와 실제 실행, 그것이 유일한 실마리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장 돈도 없는데 뭘 변제하라는 거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돈을 다 갚으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갚을 수 있다는 근거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한 의뢰인, 물품 대금 수억 원을 속여 챙긴 혐의로 사기죄구속까지 됐던 분이 계셨습니다.


수사 초반에는 부인만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았죠.


그러나 이후엔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 회생 가능성, 실제 매출, 미래 납품 계약까지 제출하며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과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적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피의자의 태도, 변제 의사, 피해자와의 합의 이 세 가지가 판을 바꿉니다.


그냥 반성문 쓰고 선처 빌면 뭐가 바뀔 거 같으십니까?


그런 태도, 검찰은 하루에도 수십 번 봅니다.


특별한 게 있어야 선처도 가능합니다.


사기죄구속, 이건 현실입니다


혹시 ‘그래도 초범인데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하고 계셨나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런 기대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상향됐고, 특경법사기 사건은 금액이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가 기본이 된 상황입니다.


"내가 도망친 것도 아니고, 그냥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는 건 ‘도주 우려’뿐 아니라 ‘증거 인멸 가능성’,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선생님이 숨기려 했던 거래 내역 하나,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하나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면 끝입니다.


불안하신 거 압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조치 하나로 일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도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운다면, 그나마 구속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대응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변호사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형사전문변호사, 선생님처럼 절박한 사람들 수없이 봤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너무 궁지에 몰려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문을 여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직원들 생계도 끝인데, 그걸 두고 볼 순 없었다는 심정. 알겠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법률적 주장'으로 바꿔내느냐, 그게 변호사의 몫이죠.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 법정은 논리의 공간입니다.


감정이 있다고 용서받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을 설득력 있는 구조로 다듬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죠.


선생님, 제 연락처도 남겨놨습니다.


인터넷만 들여다보면서 막연한 기대 갖고 있는 건 이제 그만하셔야죠.


20년 넘는 기간 동안 형사사건을 해오면서 어떤 사건이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기회를 만드는지 똑똑히 봐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면, 그건 선생님이 지금 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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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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