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미성년자와성관계처벌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들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처벌까지 되는 건가요? 서로 좋아했는데 왜 범죄가 되는 거죠?”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억울함과 불안함.
억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왔고,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고, 연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나이를 먼저 봅니다.
왜 나이가 전부일까요?
법은 ‘의사 표현 능력’보다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판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처벌이고, 어떤 경우에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날카롭게 짚어드립니다.
Q. 미성년자와성관계처벌, 왜 합의가 있어도 처벌되나요?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왜 합의가 무의미할까요.
법이 이 나이를 “동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나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 16세 미만과 관계했다면,
상대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든,
연애를 하기로 합의했든,
본인이 성인이라고 알려줬든,
이 모든 건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나이대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제를 법이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의제강간입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니어도 강간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형량이 무겁습니다.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
즉,
성립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라면 괜찮은 건가요?”
그때부터는 합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분위기가 그랬어요”
“서로 자연스럽게…”
이런 진술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건,
상대가 명확하게 ‘동의했다’는 정황이 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진짜였다는 걸 스스로 증명할 수 없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은 범죄가 됩니다.
법은 기대나 감정보다 증거를 선택합니다.
Q. 억울할 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될 때만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몰랐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처음 만난 장소,
주고받은 메시지,
상대의 말투,
SNS 프로필,
학교 관련 용어가 나오지 않았는지,
단 하나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면,
“일부러 무시했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그러니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말한 정황
그 정황을 남기는 객관적 자료
실제로 저는 이런 흐름으로 무혐의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상대는
술자리 이야기를 하고,
대학 수강신청 얘기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 기록을 제출했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녹음했습니다.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나이를 속이고 접근한 것은 상대였으며, 고의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즉,
무혐의는 억울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혐의는 입증에서 나옵니다.
감정으로 시작된 관계가, 법으로 끝나는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어요.”
하지만 법은 묻습니다.
“몰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모든 판단은 증거에서 출발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억울함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나이·합의·정황을 하나하나 되짚는 것,
그 과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며
“혹시 나도 처벌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순간이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말보다 기록,
억울함보다 전략입니다.
제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