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료법 개정 이후 “금고형 이상이면 면허 취소”라는 문장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수년간 쌓아온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지요.
억울함이 있든, 실수가 있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판결 결과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의사성추행을 벌금형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그 질문, 바로 지금 이 글의 핵심입니다.
Q. 억울하거나 경미한 스킨십인데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이제는 ‘의도’보다 ‘결과’가 중심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확정되진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당시 상황, 대화의 맥락 등 모든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즉, 무혐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말이 아닌 근거”가 필요합니다.
CCTV, 동료 진술, 피해자와의 문자 대화, 현장 상황 등이 객관적으로 맞아떨어져야 하지요.
여기서 많은 분이 혼란을 느낍니다.
“그럼 일부를 인정하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면 부인’만 고집하다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강제성은 부인하는 전략’, 이것이 면허를 지키는 첫 번째 길입
니다.
법은 일관성과 신빙성을 중시합니다.
이 점을 정확히 짚고 들어가면 억울한 부분은 밝히되, 형량은 줄일 수 있습니다.
Q. 이미 스킨십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는 현실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료인은 금고형만 받아도 면허가 날아갑니다.
결국 목표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핵심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면 검찰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억지로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만약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예치해두는 절차인데,
이는 법원에서 ‘진심 어린 반성의 표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형 사유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 평소 품행, 진심 어린 반성문, 재발방지 프로그램 참여 등은
모두 벌금형 선고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 저희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도,
회식 자리에서의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되,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꾸준히 설명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공탁과 진정서를 통해 진심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면허는 지켜졌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늦기 전에, 정확히 준비하는 자만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성추행, 면허를 지킨다는 건 단순한 처벌 감경이 아닙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말합니다.
“돈보다 명예가 무섭다.”
맞습니다. 의사에게 면허는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한순간의 사건이 평생의 커리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입증할 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불안과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으셨다면,
저 이동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면허, 아직 지킬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