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기소유예’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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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붙잡고 살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초범인데, 설마 구속되겠어?”


이 말 속에는 ‘초범은 봐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넘어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처벌 이후의 여파’ 때문입니다.


단순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주변 시선이 따라붙습니다.


법보다 무서운 건 ‘낙인’이라는 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초범에게 남은 길은 무엇일까요?


‘기소유예’. 이것만이 현실적으로 남은 유일한 출구입니다.


다만 운에 맡겨선 절대 닿을 수 없는 문입니다.


Q. 강제추행초범이라고 다 같은 초범일까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는 처음이니까 초범이다’라고 단정하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 이력까지 없는 사람’을 초범으로 봅니다.


이 말은 곧, “정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람만이 초범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요?


수사관과 검사는 ‘초범’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인식의 무게를 달리합니다.


이전 범죄가 있다면 “습관성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동하고,


반대로 전혀 이력이 없으면 “우발적일 수 있다”는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본인이 진짜 초범이 맞는지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흔들리면 이후 전략도 모두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초범임을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설득 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억울함을 주장해도 ‘신뢰할 근거’가 약해지죠.


Q. 강제추행초범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태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입증하는 것.


기소유예는 단순히 죄를 인정한다고 주어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검찰은 ‘이 사람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도 괜찮을까?’를 봅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사건은 더 무겁게 기울죠.


그 말은 곧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는 뜻이니까요.


검사는 그 공백을 피해자의 진술로 채웁니다.


따라서, CCTV·목격자 진술·카톡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로 ‘강제성 부재’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서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검사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순간, 기소유예의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건 경험 없는 사람 혼자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건을 읽는 감각, 검사 판단의 흐름,


그 안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이건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경찰 조사 전에 오셨다면, 사건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초범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단어 하나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는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방심하지 마세요.


사건의 방향은 첫 진술, 첫 대응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제추행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이번엔 여러분의 사건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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