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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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붙잡고 살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그냥 술김에 장난이었어요.”


이 한마디로 시작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뒤집어 놓았는지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검색창에 ‘동성강제추행’을 치는 사람들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설마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걸까?”


“진짜 감옥까지 가는 건가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장난이었는지 아닌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혐오감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Q1. ‘동성강제추행’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릴까요?


추행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접촉이 성적 목적을 띠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불쾌함이나 모욕감을 느꼈는지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술자리의 분위기나 친분 관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은 면책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 행위로 해석될 여지를 남깁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수없이 맡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봅니다.


피의자 대부분이 초반에 **‘이건 오해다’**라며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진술이 엇나가, 혐의를 인정한 꼴이 되어버리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수사기관은 ‘진심’을 보기보다 행위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더 구체화됩니다.


그때서야 “그때 변호사를 만났어야 했는데…”라는 말을 하시지만, 이미 진술이 굳어진 뒤입니다.


결국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 한마디가, 법의 눈에는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읽히기도 합니다.


Q2. 군인이라면 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까요?


군대라는 공간은 사회보다 훨씬 폐쇄적입니다.


동성 간의 접촉이 잦고, 계급 구조 속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군형법은 동성 간 추행에 대해 형법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죠.


민간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르면 1년에서 30년까지의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즉, 벌금이나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군인 신분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 전역 처리, 인사기록 등 모든 부분이 흔적을 남깁니다.


한 번의 순간이 평생의 경력에 그늘을 드리우는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감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진술 관리,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그리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결합된다면 기소유예나 선처 가

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도 술에 취해 친구의 어깨를 툭 친 행위가 문제 되었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교육 이수 조건을 제시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

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동성강제추행 사건은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변명이 아니라 법적 위험 신호입니다.


당황스러운 지금, 중요한 건 부인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과 반성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도, 두렵다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경찰 출석 전, 진술 한 줄 작성 전, 변호사와의 상담이 먼저입니다.


저, 이동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흐름을 분석하고


결과를 이끌어낼 방법을 제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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